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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저작권소송]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1. 26.

 


[저작권/저작권법소송] 별도의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저작권법소송]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권오갑변호사


최근 저작권과 관련된 보도들을 접하고 나니 타인의 저작물 이용이 매우 조심스럽네요.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없나요?





[저작권/저작권법소송]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권오갑변호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지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사이트를 방문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저작권법소송]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권오갑변호사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저작자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에 사망한 저작자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



[저작권/저작권법소송]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권오갑변호사


◇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등의 확인 방법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이 아닌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사이트>를 방문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