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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698

저작권 분쟁의 조정신청과 조정절차 저작권 분쟁의 조정신청과 조정절차 저작권 분쟁의 조정신청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법정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 및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해야 하며,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목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조정신청서의 원본과 함께 피신청인의 수에 상당하는 부수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조정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조정신청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서-① 조정신청서-② 당사자목록지 조정신청위임장 저작권 분쟁 조정절차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조정부장은 당.. 2012. 3. 27.
저작권 권리등록의 신청방법과 양식_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권리등록의 신청방법과 양식_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권리 등록의 신청 저작권을 권리 등록하려는 자는 저작권등록신청서와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등록신청서에는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해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와 저작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목록, 그리고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목록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2012. 3. 26.
P2P사이트를 이용한 저작물 다운로드에 대한 권리침해 문제 P2P사이트를 이용한 저작물 다운로드에 대한 권리침해 문제 Q.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악파일 한 곡을 다운로드받았는데,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가 되는 행위인지 몰랐고, 개인적인 용도로만 이용했을 때에도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가 성립하나요? A.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것이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널리 알려져 있어 인터넷 이용자들 역시 이러한 행위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에 저작물을 업로드하지 않고 단순히 다운로드만 받는 경우에도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타인의 저작물·실연·음반을 다운로드받아 디지털 파일.. 2012. 3. 21.
저작재산권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나 변동에 대한 등록 저작재산권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나 변동에 대한 등록 권리변동 등록의 의의 권리변동 등록이란 저작재산권에 관한 양도·처분제한,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 권리의 귀속이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각 해당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변동 등록 사항 아래와 같은 권리변동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 또는 처분제한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권리변동 등록 신청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권리변동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2012. 3. 19.
권리자 등의 인증의 의의와 신청 권리자 등의 인증의 의의와 신청 ◈ 권리자 등의 인증의 의의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 ▶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기관에 다음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권리인증신청서 · 이용허락인증신청서 - 인증기관은 위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해야 합니다. ▷ 인증서 발급 - 인증기관이 위에 따라 인증을 하면 다음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권리인증서 ·.. 2012. 3. 19.
저작재산권의 기증 _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의 기증 _ 권오갑변호사 ◈ 저작재산권의 기증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라 함)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 기증 업무 위탁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30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합니다. Ex) 애국가의 광고 이용 Q. 애국가를 광고 배경음악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애국가가 국가에 기증되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애국가를 광고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애국가의 작사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작곡가는 안익태 선생님입니다. 지난 1965년 안익태 선생님이 별세한 이후 부인인 로리타 안 여사.. 2012. 3. 19.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 승인과 저작료_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 승인과 저작료_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노력의 기준 “상당한 노력'이란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 2012. 3. 7.
표절, 저작권 침해로 소송이 가능할까?? 표절, 저작권 침해로 소송이 가능할까??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절의 범위 표절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한 경우까지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창작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절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 2012. 3. 5.
교육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위배가 될까?? 교육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위배가 될까??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또는 2차적 저작물로 작성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봅니다. 그런데 학교나 학원등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학생에게 배포하거나 대여, 판매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저작권 위배로 볼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의 복제나 배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만 복제된 내용에서도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는 전제가 깔리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자료를 .. 201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