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소송 문구도 침해에 해당할지
저작재산권소송 문구도 침해에 해당할지 오늘은 저작재산권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작재산권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며, 무명이나 이명, 단체명의 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그러나 재판절차, 교육목적, 시사보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에서 사용,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점자에 의한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과 녹화,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번역 등에는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됩니다. 다만 백화점이나 상점 같은 ..
2020.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