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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침해분쟁변호사 내 사진 복제당했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20. 5. 11.

저작권침해분쟁변호사 내 사진 복제당했다면

 

저작권이란 문학, 예술, 학술 등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 또는 창작자, 그리고 그 권리를 승계한 사람들에게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독점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때 복제권은 저작권에 포함되는 권리의 하나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복제하는 권리도 저작권에 포함되므로, 임의대로 창작물을 복제하면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저작권침해분쟁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을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ㄴ사는 포털 사이트로 사이트 회원들의 사진을 상세보기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상세보기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ㄴ사가 회원들의 사진을 사이트에 업로드 해놓고 해당 이미지에 대한 썸네일 이미지를 사이트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이용자 ㄴ사의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다가 해당 썸네일 이미지를 선택하면 업로드 되었던 내부 이미지를 복제하여 상세보기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문제는 해당 회원들의 사진이 창작자인 사진사 ㄱ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업로드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진작가 ㄱ씨는 ㄴ사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ㄴ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분쟁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ㄴ사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먼저 1심은 ㄴ사가 회원들의 사진을 상세보기 및 썸네일 이미지 방식으로 제공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어서 1심은 사진을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링크나 슬라이드 방식을 통해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과 방조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또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부로 넘어가면서 이 사건은 뒤집히게 됩니다. 먼저 재판부는 ㄴ사의 창작자인 ㄱ씨의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포털 사이트에 해당 사진들을 업로드 한 것에 대해 해당 이미지에 대하여 복제권을 침해하였고, 해당 사진을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전시권 및 공중송신권도 직접적으로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상세보기 등을 클릭하면 ㄴ사 회원들의 저장공간에 저장된 이미지들이 ㄴ사의 포털 사이트가 있는 서버로 복제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ㄴ사가 상세보기 방식 등을 링크 방식으로 변경하고 슬라이드 뷰와 슬라이드 쇼 기능을 삭제한 것도 스스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회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방조한 책임이 ㄴ사에게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침해분쟁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이란 개념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인지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비로소 그제서야 주목을 받게 된 것이 저작권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작권 및 사진복제권침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저작권침해분쟁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혼자서 이러한 준비나 사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힘들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저작권침해분쟁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