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변호사 게임 창작물 인정 받을 수 있나
최근 온라인 개학으로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준비에 한창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자료를 만들다 보면 저작권소송 등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원격 교육이나 원격 학습 활동이 시작 되게 되면서 저작권소송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저작권분쟁이 나타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학습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저작권법에 명시하고 있는 수업지원 등에 포함이 되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보호 등 관련한 문구를 해야 하며 출처 표기를 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영상 어플리케이션 등이 활발하게 이용되면서 영상 저작물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 등이 어떠한 경우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을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게임을 출시해서 큰 인기를 누린 ㄱ 사는 ㄴ 사가 B게임을 출시하자 해당 게임이 A게임을 무단 표절 및 도용 했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두 게임은 모두 같은 모양의 도형들을 3개 이상 한 줄로 연결해서 사라지면 점수를 획득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ㄱ 사는 B게임의 규칙이나 단계, 튜토리얼 과정, 시각적인 디자인 등이 저작권법 상 보호 대상인 창작물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서 A게임을 그대로 따라 만든 것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즉 해당 재판에서는 ㄱ 사가 개발한 게임이 창작성을 가진 창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게임의 규칙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며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요소가 실질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두 게임 모두 비슷하고 진행방식 역시 같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로 판단 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고 ㄱ 사에게 10억 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는 조금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아이디어 등 다른 사람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자유로운 영역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이 재산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해도 공정한 거래 질서나 자유 시장경제 등을 근거로 정당화가 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자유로운 이용이나 모방이 가능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ㄱ 회사는 항소하며 본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ㄱ 사가 개발한 A게임 개발의 경우 개발자가 그 동안 쌓은 게임 개발 지식이나 경험 등을 근거로 해서 게임에 필요한 요소들을 두고 제작 의도를 가져 조합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재판부는 ㄱ 사의 게임의 경우 개별적으로 구성요소 창작성을 인정하고, 안하고의 여부와 따로 특정한 제작 의도나 시나리오 등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구현을 한 구성요소들이 배열되고 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전 게임물과는 차별될 수 있는 창작적인 개성을 가지게 되어 저작물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 재판부는 ㄴ 사의 게임의 경우 ㄱ 사의 게임 시나리오나 제작 의도의 경우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중요 구성요소들의 선택이나 배열, 조합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두 게임은 실질적으로 비슷하다고 지적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 사가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돌려 보냈습니다. 게임이나 영상 등의 경우 창작성을 인정하는 지 여부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맞는 지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성요소와 창작성 등 다양한 요건을 이용해 저작권을 판단하게 되니 이러한 분쟁에 휘말릴 경우 저작권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