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이런 경우에 처벌 대상일까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물을 임의로 이용하거나, 혹은 저작자의 인격을 어떤 방식으로든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며, 이러한 저작권법위반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처벌은 민사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상대방의 의지가 굳건할 경우에는 형사적인 수준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위반의 경우, 실제로 저작권법 자체를 어떻게 위반하고, 그것의 처벌 수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과실이 대단치 않거나 혹은 그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경감되거나 혹은 면제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 ㄱ씨는 해외 사이트 등에 올라온 일본의 만화 등 여러 가지 불법 복제 동영상의 주소를 본인이 운영하던 사이트에 여러 번 링크를 했다가 저작권법위반에 걸려들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트 구조는 방문자들이 ㄱ씨의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링크를 클릭할 경우, 스트리밍을 통해서 바로 영상 등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을 어긴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이 사건의 문제 행위가 링크를 클릭할 경우, 곧바로 국내 사이트가 아니라 해외에 이미 올라가 있던 공유 사이트에 존재하는 자료를 스트리밍으로 전송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올리거나 서버에 올린 것이 아니라 링크를 한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게시물의 전송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그렇다면 저작권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불법 복제물 그 자체를 올렸다면 법에 걸려들 확률이 높지만, 그 주소를 단순히 링크만 한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즉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 등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위 사건과 같이 대법원에서도 링크 글을 게시한 것 정도로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저작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결정한 판례가 존재하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례처럼 링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서 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 문제의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 일종의 경로 표시에 불과한 개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침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위반에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어떤 것이며, 또한 어떤 방식으로 위반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 사안에 휘말릴 경우 관련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