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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위반 이런 경우에 처벌 대상일까

by 권오갑변호사 2020. 3. 31.

저작권법위반 이런 경우에 처벌 대상일까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물을 임의로 이용하거나, 혹은 저작자의 인격을 어떤 방식으로든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며, 이러한 저작권법위반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처벌은 민사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상대방의 의지가 굳건할 경우에는 형사적인 수준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위반의 경우, 실제로 저작권법 자체를 어떻게 위반하고, 그것의 처벌 수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과실이 대단치 않거나 혹은 그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경감되거나 혹은 면제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 ㄱ씨는 해외 사이트 등에 올라온 일본의 만화 등 여러 가지 불법 복제 동영상의 주소를 본인이 운영하던 사이트에 여러 번 링크를 했다가 저작권법위반에 걸려들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트 구조는 방문자들이 ㄱ씨의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링크를 클릭할 경우, 스트리밍을 통해서 바로 영상 등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을 어긴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이 사건의 문제 행위가 링크를 클릭할 경우, 곧바로 국내 사이트가 아니라 해외에 이미 올라가 있던 공유 사이트에 존재하는 자료를 스트리밍으로 전송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올리거나 서버에 올린 것이 아니라 링크를 한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게시물의 전송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그렇다면 저작권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불법 복제물 그 자체를 올렸다면 법에 걸려들 확률이 높지만, 그 주소를 단순히 링크만 한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즉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 등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위 사건과 같이 대법원에서도 링크 글을 게시한 것 정도로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저작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결정한 판례가 존재하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례처럼 링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서 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 문제의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 일종의 경로 표시에 불과한 개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침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위반에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어떤 것이며, 또한 어떤 방식으로 위반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 사안에 휘말릴 경우 관련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