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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분쟁변호사 불법공유 대처는

by 권오갑변호사 2020. 4. 9.
저작권분쟁변호사 불법공유 대처는

 

몇 년 전부터 소설에 관련된 저작권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사안의 경우 주로 출판사간의 분쟁이나 혹은 표절 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주로 공유 문제로 인하여 법원까지 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현재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면, 인터넷상으로 소설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혹은 배포를 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 등으로 취급 받아서 결과적으로 처벌이나 혹은 배상 책임 등을 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 법률적 분쟁이 있는 상황이라면 저작권분쟁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본인에게 정말 과실이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고, 과실이 있다면 어느 정도이며, 어느 정도까지의 책임이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알아내기 힘든 부분이니만큼 저작권분쟁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지 관련한 분쟁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무협 작가인 ㄱ씨가 여러 권의 무협소설과 판타지 소설 등을 저작하여 출판을 했으며, 또한 이 저작물을 위원회에 등록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ㄱ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작품들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불법공유를 제공하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문제의 소설을 올린 사람들을 상대로 3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ㄱ씨는 자신의 소설을 업로드 하거나 혹은 다운 받은 사람들의 주소 등을 알아내어 고소를 하는 등의 형사 대응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개된 사건에서, 법원은 소설을 업로드 한 사람들은 ㄱ씨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분쟁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사건에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먼저 저작권법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 등이 일부러 저지르거나 혹은 과실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있다면, 이에 따라서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러한 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자신이 입은 손해에 비례하는 수준의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역할은, 이러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액수가 얼마인지 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 결과적으로 이를 산정하여 공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이 사건을 평가할 때, ㄱ씨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ㄱ씨의 수입이 어느 정도 감소를 했는지에 대한 검증은 관련 정보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산이 곤란하다고 재판부는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분쟁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사건에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ㄱ씨의 소설이 출간된 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뒤였으며, 또한 침해 행위가 벌어졌을 때 문제의 소설들이 가진 인지도 등도 높다고는 평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더불어 재판부는 업로드 한 사람들도 영리 목적으로 올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10만원의 배상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저작권 문제의 경우, 가볍지 않게 결론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위 악의적 고소 등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을 겪는다면 저작권분쟁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