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담 백화점 노래도 해당하나요?
음악과 음반 관련 산업이 꾸준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작곡가들은 표절이나 음원저작권 등 다양한 침해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음원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갈등이 계속되는 경우 저작권법상담을 통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부터 크리스마스 전후에 길거리에서 쉽게 들었던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지 못하는 이유도 음원저작권 침해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법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음원저작물 사용권에 대한 사례와 판례를 몇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등에서 흘러나오는 디지털 음악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도 노래 사용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할까요? 저작권법상담이 어떠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을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H백화점은 2년 가량 온라인 음악을 유통하는 사업자 K사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 받아 백화점 건물에서 음악을 틀었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저작권 침해소송을 냈습니다.
H백화점을 제외한 다른 백화점들이 한국백화점협회를 통해 할인율을 적용 받아 금액을 지급해오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H백화점은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문제가 된 부분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재생하는 디지털 음악에 대해서 판매용 음반과 동일하게 여길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저작권법상담에서 많이 언급되는 공연보상금은 CD와 같은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 소송에 대하여1심 재판부는 스트리밍 서비스 음악은 CD와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한 음악도 판매용 음악과 동일시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심은 판매용 음반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라면 모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까지 넘어간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다른 백화점들이 있던 할인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나온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원 등을 사용한 방송사에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자신들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후로 사용한 음원의 방송 중단 및, 저작물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국을 상대로 낸 침해금지소송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먼저 재판부는 저작권 사용료에 관해 협회와 방송국 사이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것은 사용계약체결 의무를 갖는 협회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며 협회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협회 측에서 이러한 징수 규정에 부당함을 느껴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의 승인 자체에 재량권의 일탈 또는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장관의 승인에 효력이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소송을 해야 하는데, 협회는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 적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협회가 방송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방송국이나 백화점 등에서와 같이 음원저작권침해에 대한 사전의 법적인 이슈 검토없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또는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에서와 같이 공연보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어온다면 지난 수 년간 이미 방송에서 수 차례 사용된 음원저작권에 대하여 그 보상금을 산정해달라고 소송을 한다는 것은 꽤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음원 스트리밍서비스와 같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저작권법상담이 필요하거나 상세한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다방면에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기반으로 조력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