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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률상담 프로그램 개발 침해당했나요?

by 권오갑변호사 2020. 7. 20.

저작권법률상담 프로그램 개발 침해당했나요?

 

 

IT사회로 점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 중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률상담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먼저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그 대상이 일반적인 저작물에 비해서 다소 복잡한 경우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여러 명일 수 있으며, 또한 코드나 프로그램 짜는 과정에서의 개작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이 복잡하다고 하여, 그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 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률상담 등을 알아보면, 관련된 저작권은 일정하며 결국 법적 기준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프로그램 관련 판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자 측에서 원래의 프로그램을 개작한 뒤, 이를 판매한 경우 상대가 이를 또 다시 개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ㄱ사 측에서 ㄴ사와 프로그램의 개발 위탁 상호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ㄱ사 측에서는 본인들을 업계에서 유명하게 만들어 준 창고 관리 프로그램 ㄷ를 개작하여 자신 업체의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만든 뒤, 이를 ㄴ사 측에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ㄴ사의 계열사 역시 자신들이 받은 ㄹ프로그램을 개작하여 ㅁ프로그램으로 다시금 개조했으며, 이를 타 업체 측에 판매했습니다. 그러자 ㄱ사 측에서 원저작물에 대한 침해를 당했다며 ㄴ사 측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프로그램 개작에, 또 다시 개작이 이루어진 끝에 저작권 문제가 벌어진 본 사건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ㄴ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작권법률상담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이 존재했으며, 그에 따라서 문제의 ㄹ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경우 ㄴ사 측에 양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ㄷ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까지 함께 양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ㄹ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이미 ㄴ사 측에 양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개작권 역시 마찬가지로 ㄴ사 측에 양도된 것으로는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ㄴ사의 계열사 측에서 ㄹ프로그램을 개작하여 ㅁ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에서 원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ㄷ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에 대한 ㄱ사 측의 허락 또한 이미 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ㅁ프로그램의 경우 ㄹ프로그램을 개작한 것이며, 또한 ㅁ프로그램에 ㄷ프로그램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결과적으로 ㄷ프로그램을 개작한 ㄹ 프로그램을 또 한 번 개작한 것에서 유래된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ㄴ사가 ㅁ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에서도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ㄱ사가 양도한 개발위탁계약 성과물이 ㄹ프로그램인 이상, 이를 ㄴ사에서 개작할 권리를 얻었다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습니다.

 

 

저작권법률상담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정보 중 IT산업에 연관된 부분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처럼 IT 업계에서 다양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 문제는 그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나 본인 회사에 프로그램 개발 침해 당했다면 관련 분야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 등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에 따라 해결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