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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표어문구 저작권침해 당했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20. 7. 16.

표어문구 저작권침해 당했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표어처럼 짧은 글이나 문구라고 할 지라도 그로 인한 저작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된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문제는 엄연히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표절이나 창작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이슈의 경우, 그 분량이 긴 경우가 많습니다.

 

 

노래 하나나 혹은 상당 부분을 베끼거나, 혹은 가사 등을 상당 부분 베껴 쓰는 경우인데, 따라서 한 줄이나 단편 수준의 흔한 문구에 대한 저작권 논란은 다소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적인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어문구 등이 과연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위반하였다고 여긴 측에서 실제로 위법한 행동을 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저작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을지 관련 사례를 살펴볼게요.

 

 

 


이 사건은 a 백화점 측에서 일정 기간에 걸쳐 자사의 지하에 위치하던 상품 판매 공간 측에 하나의 문구를 게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의 문구는 청춘에 관련된 것이었으며, 이 문구를 네온 사인으로 제작하여 내거는 등 마케팅으로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문구는 a백화점에서 창작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 b씨 측에서 과거 발매했던 앨범에 적혀있던 문구와 동일했던 것입니다. 이에 b씨는 백화점 측에서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낸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저작물의 정의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저작물이란 저작자 측에서 어떤 개성이 존재하고, 또한 창작행위 속에 그 개성이 포함되어 있다면 충분히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의 내렸습니다. 또한 저작자의 생각이나 개성이 창작행위 속에 어떻게 나타나 있냐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는데,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문구의 선택과 전체적인 문장 구성, 그리고 문장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표현기법, 나아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법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기준에 따라서, 문제의 문구는 b씨 측에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문구는 b씨 측에서 발매한 음반의 바깥에 스티커로 기입되어 있었으며, 또한 문장의 선택이나 음절이 가지고 있는 리듬감, 글자의 길이와 문장 자체의 형태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b씨만의 독창성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백화점 측에서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을 b씨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저작권법은 제 125조 1항, 즉 저작재삭권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 측에서는 고의나 과실로 인해 상대방의 저작권에 대해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배상 액수는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는 규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기준에 따라서 a백화점이 b씨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으며, 결국 a백화점은 b씨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몰리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표어는 일반적인 서적, 혹은 노래 가사나 혹은 기타 창작물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수준의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어문구의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 드린 판례가 그러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짧은 표어문구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침해 사안에 얽혀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관련된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도록 처음부터 법적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의 창작물이나 저작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당 법률을 알아보고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