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소송 문구도 침해에 해당할지
오늘은 저작재산권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작재산권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며, 무명이나 이명, 단체명의 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그러나 재판절차, 교육목적, 시사보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에서 사용,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점자에 의한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과 녹화,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번역 등에는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됩니다.
다만 백화점이나 상점 같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음악이나 문구마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는 법조인의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야구장이나 백화점 같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음악마저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정도가 지나치다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당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면 당연히 합리적인 보상을 하도록 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장려해야겠지만, 지나치다면 오히려 대중문화 발전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런데 공공 장소가 아닌 카페, 헬스장, 개인 상점 내부에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저작재산권이 사전에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면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저작재산권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소송 규모는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는 이익을 손해의 액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 당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저작재산권과 관련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A 백화점은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한 줄 문구를 광고 용어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오래전 B 씨가 발매한 앨범과 동일한 문구였습니다. 이에 B씨는 A 백화점을 대상으로 저작재산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A 백화점은 이렇게 작은 문구까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면 유통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저작물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한 문구 일부뿐만 아니라 용어나 구성, 표현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 백화점이 사용한 백화점은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 하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용어의 리듬감, 음절, 형태까지 사용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 백화점이 B씨에게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B씨가 발매한 음반의 겉면에 부착된 용어는 리듬감, 음절,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독창적인 표현을 인정받았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작권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으로 내려받은 음원 파일이 불법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창작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건 사회적인 이견이 없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대중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 관련 분야는 여전히 판례와 의견이 대립하는 영역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측과 과도한 보호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측의 법리가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런 일로 저작재산권소송과 관련해 피소되었거나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 당했다고 판단되면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