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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전문변호사 올바른 권리 보호를 생각하면

by 권오갑변호사 2020. 3. 12.

저작권전문변호사 올바른 권리 보호를 생각하면



예전에는 그리 강조되던 것이 아니었으나 최근 들어서 많이 논란이 되고 강조되는 권리가 바로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작자와 이에 인접하는 모든 권리를 아우르는 것으로서 여기서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이 저작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면서 저작권전문변호사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상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들어 가면서 저작권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설이나 논문, 각본, 연설 등과 같은 어문으로 이루어진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과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저작권은 위와 같은 1차 저작물에 대한 재 가공을 통해 만들어진 2차 저작물에도 적용됩니다. 


2차 저작물에서 말하는 재 가공은 편곡, 변형, 각생, 번역 등의 과정들을 아울러 말하고 있으며, 2차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 저작권이 1차 저작물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전문변호사 등과 좀 더 자세히 알아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한 일부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우선 사실 전달에 목적을 두는 보도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공공의 목적에 의한 저작물, 법원 판결이나 법률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으며, 더불어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난 저작물 역시 저작권 보호기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저작물들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자의 권리. 즉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연,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 권리에서 제외되므로 만약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우선 이러한 사항에 포함되지는 않는지 저작권전문변호사 등과 꼼꼼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저작권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지상파 방송 영상을 올리게 되었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사건에서 ㄱ씨가 영상을 가지고 온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을 올릴 때는 자신의 사이트 서버에 바로 올리고는 하지만, ㄱ씨는 다른 불법 해외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의 링크만 따와서 자기 사이트에서는 그 링크를 따라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게시만 해 두었던 것입니다. 




다만 링크 방식이 임베디드였기 때문에 사이트 이용자는 링크를 클릭하여 해외 사이트로 이동할 필요 없이 ㄱ씨 사이트 서버에 올라온 영상을 보듯 재생 버튼만 누르면 바로 감상을 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ㄱ씨가 실제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그리고 침해했다 하더라도 직접인지 방조인지가 논란이었는데 법원은 방조 형태의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본인의 사이트 서버에 직접 저작권 침해 영상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의 관련 조항을 유추 적용한다면 이런 임베디드 형식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지요. 


아울러 ㄱ씨 본인도 해당 영상이 저작권 침해영상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고의성이 갖춰지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시기이지만 아직도 저작권 인식이 옅어서 이를 침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권에 대한 강경한 보호 의지를 보여야만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근거로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와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법리적 부분에 대해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던지, 어떻게 대처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저작권전문변호사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 부분을 세세하게 훑어 보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