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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전문변호사 어디까지 인정되나

by 권오갑변호사 2020. 3. 1.

저작권전문변호사 어디까지 인정되나





최근 유명 음식업체가 기존 광고대행사에게 새로운 제품 광고 콘티나 기획안을 받고 계약을 바로 해지한 뒤에 다른 광고사에서 이러한 콘티를 가지고 광고를 만들어서 제작했다가 소송을 당한 사건으로 화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침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부분이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점과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 등을 바탕으로 여러 자료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법 관련 사건에 한 번 휘말리게 되면 여러 다른 분쟁요소가 나타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저작권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ㅇ씨의 경우 조각가인 ㅂ 씨가 만든 도면을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을 하여 다른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에 해당 조각물을 설치하고 3천여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알 된 ㅂ 씨가 ㅇ 씨를 대상으로 고소하였고 ㅇ 씨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도면 형태로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피해자의 창작적인 개성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미술 저작물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설계도안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형물자체가 사건 전까지 존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해당 도안으로 조각물을 제작한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ㅇ 씨는 저작권법 상 건축물이 아니라면 설계도면을 보고 입체 모형을 만들었다고 해도 저작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올라간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ㅂ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밝히며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벌금형을 선고 했습니다. 즉 도면을 이용해서 조각물을 만든 행동 자체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 무단복제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작권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분쟁 사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온라인 회화 교육업을 하고 있는 A사는 자가 기업설명회에 사용을 할 자료를 만들면서 경쟁사인 B사의 자료 일부를 허락을 받지 않고 도용하여 배포한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검찰의 경우 A사가 기업설명회에 쓴 자료에 포함된 표현이나 문장, 해당 목적 등이 경쟁사인 B사가 사용한 것과 똑같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저작권침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경쟁사 B사의 해당 자료의 경우 어문, 편집저작물 등 어느 것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도 저작권법 상 보호가 되는 창작성이 있다고 보거나 A사 자료와 비슷하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2심재판부 역시 어문 저작물로 보았을 때 B사의 기업설명회 자료의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라고 볼 정도로 창작한 저작물이 아니라고 지적 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집 저작물로 본다고 해도 B사의 자료 중 어느 부분에서 창작물인지 알 수 가 없고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B사의 기업설명회 자료 부분이 저작권법 보호 대상에 포함이 된다거나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 하였고 B사가 주장하는 대로 일부분이 창작성이 있다고 해도 이를 근거로 A사와 B사 사이 자료가 실질적으로 비슷하다고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재판부 역시 저작권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본 사건에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저작권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저작권법의 경우 민사, 형사 등 다양하게 사건에 휘말릴 수 있고 실형이 선고 되거나 만만치 않은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