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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유튜브 음악 저작권 법적 문제시에는

by 권오갑변호사 2020. 2. 18.

유튜브 음악 저작권 법적 문제시에는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핫 한 이슈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유튜브 쪽이 현재 다른 플랫폼 등에 비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게 아닌가 합니다. 


사실 유튜브든 다른 플랫폼이든 유튜브 음악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 석해 있으며, 그것이 음란물 등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아니라면 유튜브 음악 저작권 또한 관련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권리, 즉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음악 저작권 문제가 터진다면,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배상이나 혹은 처벌 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실제로 음악은 다양한 매체 중에서도 관련된 법적 이슈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관련 법 이슈 등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슷한 판례 중 하나로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공중파 방송 음악 프로그램 등을 이용자들이 무제한으로 볼 수 있도록 임베디드 링크를 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 사건은 해외에서 모 사이트를 운영하던 ㄱ씨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몇 개의사이트에서 해외 동영상 공유 등을 운영하면서 국내의 다양한 음악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불법으로 전송을 한 혐의가 걸린 상태였습니다.


즉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된 각 프로그램을 아무런 제한 없이 재생할 수 있는 소위 ‘임베디드 링크’를 작성했다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이에 각 방송사에서 도합 3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 또한 기본적으로 ㄱ씨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사용된 임베디드 방식으로 재생되는 음악이나 기타 프로그램 등을 살펴볼 때, 그것이 복제되고 또한 저장된 곳은 바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이기 때문에 국내 법 상으로 쉽사리 터치가 힘든 구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인 각 방송 프로그램 등을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ㄱ씨이며, 법적 책임 또한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4즉 법적으로 볼 때 ㄱ씨는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다른 사용자 등에게 문제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ㄱ씨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ㄱ씨는 자신이 침해한 저작재산권, 즉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또한 함께 져야 한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에서는 방송사에서 인정한 3억원 전부의 배상을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재판부에서는 방송사의 입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대신, 문제가 된 여러 프로그램을 다시 보기 서비스로 제공할 때 얻는 수익은 개당 1100원에서 1150원 사이로 대부분이 측정이 된다라고 하는 걸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ㄱ씨가 방송사에 지급해야 할 돈은 방송사 측에서 요구한 대로 3억원이 아니라 도합 3천만원이 못 미치는 수준의 금액으로 계산이 되었고, 따라서 그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올바르다는 판결을 재판부가 내린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유튜브 음악 저작권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작권과 전송권 등, 인터넷에서 무심결에 어기기 쉬운 법규가 바로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액수는 조회수, 그리고 접속자 숫자 등에 따라서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올바른 법적 도움을 받으면서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이러한 저작권 법적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다수의 경험을 기반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