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437

[의장/디자인개정법] 비밀디자인의 청구 [권오갑변호사] [의장법전문 권오갑변호사]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전문] 의장법 소개 - 특허·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 [의장/디자인개정법] 비밀디자인의 청구 [권오갑변호사] [의장/디자인개정법] 비밀디자인의 청구 [권오갑변호사] 비밀디자인이란 디자인은 외관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유사 디자인, 즉 아이디어를 얻든가 또는 모방과 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청구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하는 것을 비밀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의장/디자인개정법] 비밀디자인의 청구 [권오갑변호사]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비밀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 2011. 12. 16.
[실용신안법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법의 목적과 실용신안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실용신안법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법의 목적과 실용신안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실용신안법의 목적 실용신안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하고 장려하며,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실용신안법의 목적과 실용신안등록의 요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 관련글 [산업재산권/실용신안] - '실용신안' 이란? -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실용신안등록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및 조합에 관한 고안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실용신안등록출원 전.. 2011. 12. 15.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보화추진계획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보화추진계획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말합니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 공급의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산업재산권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보급하면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 또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청장은 활발한 연구개발과 그에 따른 성과 및 권리화를 위해 지원하며,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을 시행합.. 2011. 12. 13.
[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함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 및 글자체를 포함합니다. 형상·모양·색채를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으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합니다. ▷디자인등록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을 말합니다. ▷디자인심사등록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 2011. 11. 29.
[산업재산권 권오갑변호사]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변호사] [산업재산권 권오갑변호사]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변호사]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은 성립됩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또는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 요청을 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0.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권리자, 사용권자, 실시권자, 직무발명자, 해당 권리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자 입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산업재산권 분쟁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 1.. 2011. 11. 28.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용신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용신안법 권오갑변호사]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발명이란?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발명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 또한 발명진흥법에서는 발명, 직무발명, 개인발명가으로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 안이며 그 발명을 하게 된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2011. 11. 25.
[지식재산권 권오갑변호사] 지식재산권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법률] [지식재산권 권오갑변호사] 지식재산권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법률]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란? 산업재산권과 권리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으며 위에서 말하는 권리에는 저작권, 출판권 등을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에 따른 비용 2,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 2,500.. 2011. 11. 23.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과 재판 [법률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과 재판 [법률 권오갑변호사] 1.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 ▷가처분이 집행되고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의 제공에 의한 가처분취소 채무자는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담보의 종류나 액수 등을 특정하여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면서 나중에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내려질 때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두기 위한 것입니다. 2. 가처분취소의 심문절차와 재판 가처분취소의 재판은 가처분을 명한 법원이 관할법원에서 재판이 이루.. 2011. 11. 22.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법률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법률 권오갑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즉,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처분 명령이 있고 난 후에도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처분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자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및 제301조). 사정변경.. 2011.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