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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권오갑변호사]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1. 11. 28.


[산업재산권 권오갑변호사]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변호사]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은 성립됩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또는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 요청을 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0.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권리자, 사용권자, 실시권자, 직무발명자, 해당 권리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자 입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산업재산권 분쟁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을 맡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분쟁조정 절차
조정신청서 제출하면 조정부로 회부되며 출석 및 관계 서류 제출 요구 등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 조정의 거부 및 중지할 수 있으며,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절차를 거치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의 성립이 됩니다.

분쟁조정 절차 조정신청서 제출>>>조정신청서 조정부>>>회부 출석 및 관계 서류 제출 요구>>>분쟁조정 조정의 거부 및 중지>>>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조정의 성립



 

 


 분쟁조정기간
은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새월 이내에 조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한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필요에 인정되는 경우 조정분쟁의 사건을 분리,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조정의 성립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적음으로써 성립됩니다. 조정조서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