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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5

저작권 분쟁에 관한 해결_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 분쟁에 관한 해결_저작권분쟁변호사 음반, 도서, 프로그램, 방송 등에는 모두 각자의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즘은 저작권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 간에 합의, 소송 등으로 방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 외의 방법으로 저작권 분쟁에 관한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분쟁에 관한 해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저작권 관련 소송은 많은 경험과 정확한 지식을 갖춘 저작권분쟁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분쟁에 관한 해.. 2013. 11. 11.
[저작권침해]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 알선 [저작권침해 권오갑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 알선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란 저작권과 그 밖의 저작권과 관련한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법인으로 설립하였으며, 위원회에 관하여 저작권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보며, 위원회가 아닌 사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한 분재으이 알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 2012. 9. 24.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 알선 및 조정_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 알선 및 조정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한국저작권위원회란,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과 관련한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법인으로 설립하며, 위원회에 관하여 저작권법에서 정하지 않은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봅니다. 또한, 위원회가 아닌 사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에서는 우선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의 알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 2012. 3. 28.
[저작권법] 권리변동 등록 절차와 신청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권리변동 등록 절차와 신청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 권리변동 등록 권리변동 등록 신청은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 신청서에 등록의무자 승낙서를 첨부했을 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신탁저작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권리변동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변동 등록 신청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을 등록하려면 저작재산권 등록신청서와 저작재산권변동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 서류 내용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등록내용에 대해 증명이.. 2011. 12. 8.
[저작권법] 저작권법 침해, 불법복제물 전송자에 대한 명령 절차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저작권법 침해, 불법복제물 전송자에 대한 명령 절차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불법복제물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저작권이나 저작권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복제물 또는 정보와 기술적 보호조치를 기본적 가치를 훼손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불법복제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게 되면 행정상 조치를 받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이나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대상자에 대한 경고 또는 삭제, 전송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2011.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