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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법 침해, 불법복제물 전송자에 대한 명령 절차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1. 11. 24.


[저작권법] 저작권법 침해, 불법복제물 전송자에 대한 명령 절차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불법복제물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저작권이나 저작권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복제물 또는 정보와 기술적 보호조치를 기본적 가치를 훼손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따른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불법복제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게 되면 행정상 조치를 받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이나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대상자에 대한 경고 또는 삭제, 전송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내리는 조치 명령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및 전송 중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저작권법에 의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복제물 전송자에 대한 경고, 삭제ㆍ전송중단 명령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줍니다. 그런 다음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이 이뤄집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고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의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5일 이내에 조치결과 통보서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명령에 따른 조치 내용
▷복제·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명령 이행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