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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분쟁에 관한 해결_저작권분쟁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11. 11.

저작권 분쟁에 관한 해결_저작권분쟁변호사

 

 

음반, 도서, 프로그램, 방송 등에는 모두 각자의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즘은 저작권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 간에 합의, 소송 등으로 방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 외의 방법으로 저작권 분쟁에 관한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분쟁에 관한 해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저작권 관련 소송은 많은 경험과 정확한 지식을 갖춘 저작권분쟁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분쟁에 관한 해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저작권에 관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의 알선

 

◇ 분쟁알선의 신청

 

분쟁에 관해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의 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주소 및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분쟁알선의 절차

 

알선의 신청이 이루어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알선위원이 알선으로써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 분쟁알선의 성립

 

분쟁에 대한 알선이 성립한 때에는 알선위원이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저작권 분쟁 조정

 

◇ 분쟁조정의 신청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성명 및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분쟁조정의 절차

 

1. 조성안의 작성

 

2. 조정의 불성립

 

◇ 분쟁조정 성립의 효력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며, 해당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분쟁에 관한 해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분쟁.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작권 관련 분쟁에 많은 경험과 정확한 지식을 갖춘 저작권분쟁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분쟁에 관한 해결 저작권분쟁해결변호사가 전문적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