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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by 권오갑변호사 2013. 11. 6.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저작권에는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등 여러 종류의 저작권이 있는데요. 이 저작권의 권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을 두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작권보호변호사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보호변호사와 함께 하는 저작권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표된 때부터 70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 공표된 때부터 70년 이내에 저작권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보호기간의 기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보호변호사와 함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소송은 저작권 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저작권보호변호사 권오갑과 함께 해결하세요.

 

 

당신의 저작재산권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당신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