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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시 주의할점은? - 특허변호사 인터넷 사용시 주의할점은?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인터넷은 가상의 공간안에서 익명성, 개방성, 비대면성이라는 특성들 때문에 실제 현실 공간에서보다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 지적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시 우리가 지켜야 할 법규를 지켜야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사용시 주의할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법률은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정보 침해를 규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간의 개인정보를 이용되는 경우 미리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전자거래 보호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또는 전자금융거래는 실제 상황의 거래가 아닌 인터넷상에서 거래가 이루어.. 2012. 11. 30.
[해킹방법]해킹위반시 처벌은? [해킹방법]해킹위반시 처벌은? 해킹이란 다른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시스템을 교란시키면서 정보를 빼내거나 빼낸 정보로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로 인해 타인이 실질적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방법으로는 크게 트로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방법 호스트 프로그램의 버그나 약점을 이용한 방법 특정 사용자의 암호를 이용한 방법 등 3가지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스템 해킹방법은 주로 상대방의 호스트 사용자의 암호와 신상기록 등을 탐지하는 첩보활동이나 상대방 호스트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하는 파괴활동에 이용되고 있으며 미국에서 몇몇 사설 게시판을 개설한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의 시스템에 피해를 주려는 목적으로 악용된 것이 시초입니다. 호스트 프로그램의 버그나 약점을 .. 2012. 11. 27.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특허변호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등록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 성명, 창작 및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고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등록된 사항들은 추정력인 대항력 등 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저작권 등록 주의사항 저작권 등록부는 '1저작물 1등록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은 저작물마다 각각 하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기준이 신청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혼동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등록담당자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 2012. 11. 26.
상표법의 모든것 - 법률특허 변호사 상표법의 모든것 [법률특허 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상표법이라고 합니다. 상표 그 자체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닌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 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상으로 합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12. 11. 22.
[특허법]특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특허 특허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허법 제2장 제29조에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또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는 발명을 한.. 2012. 11. 20.
[저작권위반법]길에서 나오는 음악도 저작권침해? [저작권위반법 권오갑변호사] 길에서 나오는 음악도 저작권침해? 길에서 나오는 음악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저작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중이나 관중, 제3자에게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연자에게 통상 보수를 지급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은 영리목적 또는 반대급부가 없는 공연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연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서 불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 2012. 9. 21.
[특허법]특허의 요건·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은?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의 요건·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은? 아래 조건 중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 그 외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 역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 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한 후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2012. 9. 18.
저작권법,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법 권오갑 변호사]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저작자의 권리 저작물 저작물의 종류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등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의 연극저작물,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등의 미술저작물, 건축물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한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등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말합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기타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그러나 법령,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등,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 2012. 9. 17.
[특허변호사]특허법률구조 대상 및 신청절차 [특허변호사]특허법률구조 대상 및 신청절차 특허법률구조란?_특허변호사 발명진흥법에 따라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특허법률구조를 함으로써 산업재산권분야에서의 권리행사의 형평성 확보 및 특허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변리사에 의한 심판 또는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허법률구조사업은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에 따라 특허법률구조업무를 하는 것으로 특허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기관이 특허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특허청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허변호사 / 권오갑변호사 / 법률특허변호사 특허법률구조 사업시행기관에서는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에 따라 특허법률구조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2012.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