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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법]특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by 권오갑변호사 2012. 11. 20.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특허

 

특허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허법 제2장 제29조에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또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인 이상 공동으로 발명하였을 때는 누구에게 권리가 있나?

-> 2인 이상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합니다.

(특허법 제2장 제33조 2호)

 

 

 

 

 

특허법 취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지 않도록 한 이유는

종래기술과 동일하지만 않을 뿐 기술적 효과에 있어서 더 나아진 것이 없거나

개선의 정도가 미미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술의 발달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그 공개의 대가로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허권에 의해 제3자의 기술 실시가 제한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오히려 반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출원전

 

특허출원전이란 특허출원일의 개념이 아닌 특허출원의 시·분·초까지도 고려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국외에서 발명이 공지되었고, 공지된 때를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여 보았을 때

해당 출원의 출원시보다 앞서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발명으로 취급합니다.

 

 

 

 

 

 

 

 

 

특허법률구조

 

발명진흥법에 따라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특허법률구조를 함으로써 산업재산권 분야에서의 권리행사의 형평성 확보 및 특허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변리사에 의한 심판 또는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허법률구조사업은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에 따라 특허법률구조업무를 하는 것으로

특허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기관이 특허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특허청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권오갑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교대역에서 약 200m로

교대역 6번 출구에서 법원검찰청사거리 오른쪽 방향,

1개의 횡단보도를 지나면 바로 위치해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