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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13

직무발명보상금 특허 사용 안 해도 직무발명보상금 특허 사용 안 해도 고용계약에 의해 회사 등에 근무하는 자가 직무 수행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두고 직무발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직무발명에 대해서 개발자는 그에 대한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 규약에 따라 회사 등에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을 두고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에 입사해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A씨는 재직 중 휴대전화에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을 발명했고 B사는 이를 승계해 특허로 등록하였는데요. 하지만 B사는 특허 등록 후 이 기술을 제품에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B사를 퇴사한 뒤 자신의 기술을 승계한 것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B사.. 2017. 6. 8.
직무발명 본인명의 특허출원 직무발명 본인명의 특허출원 고용 계약에 의해서 회사에 속한 자가 회사의 지원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직무발명이라고 하며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귀속 관계나 보상 등은 고용계약이나 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직무발명을 하였으나 그에 따른 특허를 발명자 본인의 명으로 출원을 해 배임죄 혐의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과연 직무발명을 한 뒤 회사가 아닌 발명자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자칠판의 작동과 관련된 5건의 발명을 하였고 이를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하였습니다. B씨.. 2016. 12. 28.
직무발명보상제도 권리 넘기면 직무발명보상제도 권리 넘기면 회사에 소속된 연구자가 직무상 발명을 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특허권은 회사 측이 소유하지만 특허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얻게 된 이익을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직무발명보상제도라고 부릅니다. 이와 관련해 직무에 대한 발명을 한 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넘겼을 경우 비록 그 발명이 특허 등록되진 않았더라도 그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은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이번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소송은제약회사인 A사에 근무하며 직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한 B씨가 회사인 A사 측에 발명에 대한 권리를 넘겼으나 그 발명이 실제 특허로 등록되진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2016. 5. 31.
직무발명보상제도 적용대상 직무발명보상제도 적용대상 회사에서는 자사의 상품 개발을 위해 연구원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연구를 지원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해 연구자가 직무상 이뤄낸 발명에 대해서 회사에서 특허권을 가지더라도 연구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해주곤 하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적용대상을 두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라도 직무발명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사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A사에 근무중이던 B씨는 A사를 퇴사하면서 A사의 영업비밀인 기계 설계도면을 반출하였고 그 후 경쟁사인 B사에 입사하여 설계도면을 업무에 활용하였습니다. 이 같은 B씨의 행동은 덜미를 잡혔고 결국 B씨는 .. 2016. 4. 21.
직무발명의 권리 및 보상 직무발명의 권리 및 보상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법인 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돋우고자 이러한 직무발명 행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직무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주로 금전적 보상이 일반적이지만 해외연수, 유학, 희망직무 선택권과 가은 비 금전적 보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합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발명자는 사용자와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직무발명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쟁해결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산업재산분쟁 조정.. 2015. 10. 29.
지식재산권 분쟁 직무발명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직무발명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하며,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의 적극 가담 아래 이중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친 경우 위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 등으로서는 종업원 등에게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에 따라 권리 승계의 의사를 문서로 알림으로써 위 종업원 등에 대하여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 이중양도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사용자 등은 위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종업원 등의 제3.. 2015. 9. 15.
직무발명보상제도 정당한 보상 직무발명보상제도 정당한 보상 직무발명의 경우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어떤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해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 등이 종업원 등의 현재 혹은 과거 직무에 속하게 되는 발명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 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그 직무에 종사하는 종업원 등이 개발하게 된 직무발명을 사용자 등이 승계 및 소유하게 되며, 종업원 등에게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무발명에 속하는 발명에는 특허법에서 보호되는 발명뿐만 아니라 실용신안법이나 디자인보호법과 같은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고안 및 창작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직무발명보상제도에 해당되는 직무발명의 경우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대해 발명한 것이어야 하며, 그 성질상.. 2015. 6. 16.
직무발명 보상제도 저작권소송변호사 직무발명 보상제도 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데요. 직무발명이라 하면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 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사용 자 등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 2014. 10. 15.
직무발명 특허권 보상과 권리 직무발명 특허권 보상과 권리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에 속하는 별명을 말합니다. 이와같은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는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 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합니다. 종업원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 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다.. 201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