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제도 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데요. 직무발명이라 하면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
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사용
자 등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 등
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
로 정합니다. 이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
우에도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고, 보상액을 결정할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
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되며, 등록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하여야 하고,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
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
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각각의 산업재산권을 규율하기 위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
표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알아보았는데요. 정부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되려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밖에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
무발명 위반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