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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직무발명 보상제도 저작권소송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4. 10. 15.

직무발명 보상제도 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데요. 직무발명이라 하면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

 

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사용

 

자 등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 등

 

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

 

로 정합니다. 이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

 

우에도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고, 보상액을 결정할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

 

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되며, 등록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하여야 하고,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

 

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

 

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각각의 산업재산권을 규율하기 위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

 

표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알아보았는데요. 정부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되려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밖에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

 

무발명 위반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