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특허권 보상과 권리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에 속하는 별명을 말합니다. 이와같은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는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
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합니다. 종업원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
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
자인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
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등에 대한 사용자등의 권리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등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턱허권등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여기서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 3자가 허락이나 법률규정 또는 설정행위를 통하여 정해진 시각적.장소적.내용적 제
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의장권자는 그 의장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는데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법 또는 의장법의 규정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특허
발명 또는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의장법·실용신
안법의 규정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특허권 등이 소멸된 때에는 함께 소멸되는데요. 이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거나 상속
과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이전할 수 없으며,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
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고,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와 동일한 발명을 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
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사용
자 등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 등
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
로 정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고,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
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직무발명 특허권 보상과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부는 직무발명보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우수기업이 되려는 기업은 특허청
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특허청장은 신청한 기업이 해당 기준을 모두 갖춘경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
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