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특허 사용 안 해도
고용계약에 의해 회사 등에 근무하는 자가 직무 수행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두고 직무발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직무발명에 대해서 개발자는 그에 대한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 규약에 따라 회사 등에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을 두고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에 입사해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A씨는 재직 중 휴대전화에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을 발명했고 B사는 이를 승계해 특허로 등록하였는데요. 하지만 B사는 특허 등록 후 이 기술을 제품에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B사를 퇴사한 뒤 자신의 기술을 승계한 것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B사에 요구하였는데요. B사는 A씨가 발명한 기술을 제품에 사용한 바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A씨와 B사는 법정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B사는 A씨에게 1,092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2심은 2,18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2심 재판부는 B사의 경쟁사들도 직무발명과 다른 독자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A씨의 특허를 승계해 다른 회사들이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B사가 보는 이익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따라서 이번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송은 B사가 직무발명을 특허등록하며 얻은 이익이 전혀 없지 않다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A씨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일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직무발명을 비롯한 다양한 특허 소송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와 문제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