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특허

직무발명보상 특허권 방치하면?

by 권오갑변호사 2017. 3. 31.

직무발명보상 특허권 방치하면?




회사 측이 소속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제품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라고 해도 그 발명에 기여한 직원에게 직무발명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에 입사해 선임연구원으로 제직하며 휴대전화에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관련 기술을 발명해 냈습니다. B사는 이를 승계해 특허로 등록하였는데요. 


하지만 B사는 이를 제품에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A씨는 B사를 퇴사한 뒤 B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으로 1억 1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1092만원의 직무발명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2심은 2,18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은 B사가 경쟁회사들의 직무발명과는 다른 독자적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경쟁사들이 직무발명을 할 수 없게 해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고 봐선 안 된다고 보았는데요. 





이러한 이유에서 재판부는 A씨의 발명이 실제 제품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A씨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대법원 역시 그대로 인용하면서 A씨는 직무발명보상을 받을 수 있기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직무발명보상을 비롯한 여러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