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소송 직무발명 후 방치
회사나 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자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를 직무발명보상이라고 합니다. 이 직무관련보상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소송 사례가 있었는데요.
직무발명 후 그 기술을 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특허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생기는 이익이 있기에 직무발명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전자에 입사한 뒤 선임연구원으로 장기간 근무하였습니다. A씨는 B사에 근무하던 중 휴대전화를 통해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기술을 발명하였고 이를 B사에 승계해 특허 등록을 마쳤는데요.
하지만 이 기술은 실제 B사 제품에 활용되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B사를 퇴사하며 자신의 전화번호 검색 기술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특허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특허권소송의 1심 재판부는 1.092만원을 2심은 2,185만원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B사의 경쟁사들이 A씨의 직무발명과 다른 독자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제품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B사가 A씨의 특허를 보유함으로서 그 기술을 경쟁사가 사용 할 수 없게 해 얻은 이익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기해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매출이 증가했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렇기에 제품을 사용하는 자가 그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고 이는 상황이 아닌 이상 그 특허권에 대한 이익이 없다고 보고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면해선 안 된다고 재판부는 밝혔으며 이 같은 원심의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하면서 이번 특허권소송은 A씨에게 원고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허권 관련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특허권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