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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권 양도 알아보기

by 권오갑변호사 2017. 11. 1.


특허권 양도 알아보기 





가끔 시중에서 물품을 구매하다 보면 특허 제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특허권을 취득한 물품이라는 것인데요. 국가에서는 지식재산을 인정해 주고, 사람이 창조적 활동, 경험 등에 의해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등 이외에도 무형적인 것을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혹은 조약에 의해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식재산권 즉 특허권이 왜 필요한가 하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가 가능하고, 특허분쟁을 예방,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기술 개발의 원천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으로서 이를 연장할 수도 있는데요. 연장을 위해서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혹은 등록 등을 위해 필요한 유효, 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명인 경우에는 5년의 기간까지 한 차례 정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얻게 되면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하지만 그 특허권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 했을 때는 특허법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권리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를 타인에게 설정할 수 도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는 특허권 하지만 특허권 양도를 할 수 있는데요. 특허를 냈으나 이걸 상업적으로 운용하기가 힘든 경우 해당 특허권 양도를 받기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권을 감정평가하여 타인에게 특허권 즉 그 권리를 전부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하거나 사용 할 수 없는데요. 자신의 지식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어봤자 다시 이를 굴리기 어려울 경우에는 특허권 양도를 통해 이득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특허권 양도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감정평가나 양도계약서 등 절차가 꽤 많아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도 합니다. 특히나 특허청에 신고하고 등록원부에 등록하는 등 처음엔 헤매일 수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얼른 해결을 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개개인이 특허권 하나 때문에 특허법을 통째로 파악하기에는 시간과 금전적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간단한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특허법은 상당히 복잡하고 지식재산권, 즉 무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결정에 있어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특허권 양도 방법에 대해서 상담 받아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