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침해변호사7

저작권변호사 침해한 사실 인정될지 저작권변호사 침해한 사실 인정될지 저작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국내 법에 의거하여 통용이 되는 것이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것으로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작품이나 기타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라고 규정이 되는 가운데, 이러한 권리를 언제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상황이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에 대한 처분이나 혹은 그에 대한 대응 등은 나날이 엄격해져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법을 침해한 것 같은 상황에서는 저작권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작권 침해의 상황이 의심되는 경우, 민사와 형사 모두 법률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복합적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사.. 2020. 3. 9.
저작권침해변호사 잘못된 저작물사용 문제로 저작권침해변호사 잘못된 저작물사용 문제로 창작의 고통을 겪는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예술과 관련한 분야일텐데요. 소설을 쓴다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혹은 음악이나 영화를 만드는 등 여러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직군들은 대중을 휘어잡을 수 있으면서도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영감이란 것이 언제나 내 옆에 머무는 것은 아니기에, 때로는 더 이상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슬럼프를 견뎌내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극을 주는 대상을 찾아나설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보다 더 쉬운 방법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작품을 그대로 베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남.. 2019. 11. 7.
저작권침해변호사 포털의 책임 저작권침해변호사 포털의 책임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 문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여러 차례 논의되고 있는데요. 저작권침해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한 실제 소송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관련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개인이 블로그에 올려놓은 사진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서 포털의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변호사가 알아본바 이와 같은 분쟁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 침해방조의 판단기준을 포털사이트가 저작권침해를 기술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면 사후에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기.. 2017. 9. 12.
저작권침해 사례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침해 사례 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침해가 되는것인지 알고 저작권침해를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행위가 침 해 행위가 되는것인지 모르고 저작권침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마, 저작권침해 행위가 성립되 는지 모르고 저작권법에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저작권침 해 사례에 대해 몇가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침해 사례 저는 부모님의 여행사 사업을 위해 여행사 홈페이지에 여행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 올렸는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 단순히 가게 홍보를 위해서만 올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작권법 위반으로 상대방이 민.형사고소를 했는데요. 저는 과연 저작권.. 2014. 7. 1.
음원불법복제_저작권침해변호사 음원불법복제_저작권침해변호사 최근에 음원불법복제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류열풍도 불면서 많은 분들이 K팝에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음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법복제를 통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불법 복제물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하면 이를 수거하고 폐기 및 삭제를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침해변호사와 음원불법복제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복제물 등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 2014. 4. 7.
저작권침해변호사, 공표된 저작물 저작권침해변호사, 공표된 저작물 보통 저작물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침해로 인해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한정된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소송 등으로 골머리를 앓지도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도 썸네일과 관련한 이미지 사용에 대해서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여부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저작권침해변호사와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는데요. 이용하는 저작물이 반드시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 2014. 3. 11.
링크 저작권 침해 링크 저작권 침해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침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권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권침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모든 링크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음악파일의 링크 저작권 침해 에 대해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파일 링크 저작권 침해 링크 자체로서는 음악파일이 있는 곳을 연결만 할뿐이지 음악파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링크 자체가 직접적인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링크한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 2013.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