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저작물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침해로 인해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한정된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소송 등으로 골머리를 앓지도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도 썸네일과 관련한 이미지 사용에 대해서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여부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저작권침해변호사와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는데요.
이용하는 저작물이 반드시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며, 공표되지 않는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의 침해가 될 수 있고 인용의 경우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목적도 포함될 수 있지만 목적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라고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면 공정이용으로 보기 힘들 것입니다.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했는지의 판단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썸네일 이미지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지 여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이 있었는데요.
썸네일 이미지는 원본 사진보다 훨씬 작을 뿐만 아니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확대한 후 보정작업을 거친다 하더라도 열화현상으로 작품으로서의 사진을 감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본 사진을 그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본 사진을 이미지검색에 제공하기 위해 압축된 크기의 썸네일 이미지로 게시한 것이 원본 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원본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과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보았는데요.
썸네일 이미지의 사용은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저작권자 허락이 없이 사진작품을 썸네일 이미지로 사용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했다고 보았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인용하는 경우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고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공표된 저작물도 잘못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잘 이해하고 사용해야 그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 등의 문제가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작권침해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