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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변호사_방송, 신문저작권 허용

by 권오갑변호사 2014. 3. 13.
저작권변호사_방송, 신문저작권 허용

 

 

방송을 보거나 신문을 볼 때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 이렇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침해로 인한 소송 등이 진행이 되어 피해를 입는 모습도 뉴스 등을 통해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방송이나 신문의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보도를 하는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좀 더 조심하고 신중히 저작물을 사용하여야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방송, 신문저작권 허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으로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는데요.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으로 시사보도하는 경우로 방송이나 신문과 같이 시사보도의 매체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잡지, 인터넷 신문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저작물이 시사보도의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린다는 것은 보도되고 있는 사건의 현장에 있는 저작물이 방송이나 신문 등에 부수적, 우발적으로 복제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회화전시회의 개최상황을 보도하거나 체육대회 입장식을 라디오나 TV로 보도할 때 행진곡의 연주가 들리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에서의 이용인지 여부는 사회적 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시사보도에 사용하는 경우라도 의도적으로 취재대상의 배경에 등장하는 저작물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감상용으로 제공하는 등의 경우라면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이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잡지에 실린 사진과 관련한 보도를 잡지에 실으면서 칼라로 된 양질의 사진을 이용하여 3면에 걸친 화보 형식으로 구성한 경우, 미술전람회를 방문한 유명인사의 동정을 보도하면서 그 전람회에 전시된 모든 작품을 방송하는 경우, 연극 상연을 방송으로 보도하면서 그 보도를 위한 목적을 넘어서서 장시간 방송하는 경우, 자선 콘서트를 보도하면서 연주된 음악을 전부 들려주는 경우에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되게 되죠.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복제·배포·공연 및 공중송신이 있으며, 공중송신에는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하여 배포하거나 방송을 하는 것 외에 인터넷 신문 또는 온라인 신문에 게재하는 것, 웹캐스팅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 등이 모두 허용된답니다.

 

만약 잡지에 실린 사진 등이 시사보도의 목적 외로 사용이 되었다면 이는 저작권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사회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에서의 이용이어야 하기 때문에 잡지에 게재된 사진이 칼라로 된 양질의 사진으로서 그 크기나 배치를 보아 전체적으로 3면의 기사 중 비평기사 보다는 사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화보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는 보도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감상용으로 인용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진저작물이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에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사보도를 위해 번역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문제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일정범위내에서는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해당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로 인한 소송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범위 밖에서 사용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여 사용해여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