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는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것일까요? 최근에는 이런 범위나 저작권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청소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한 위험을 모르거나 너무 안일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개인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했을 때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지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은?
1.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복제할 경우에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가 성립합니다.
2. 영리의 목적은 소극적으로 저작물의 구입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대행하는 등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합니다.
3.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을 해야 하는데 개인적 이용은 자신이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정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동거하는 가족 뿐만 아니라 동거하지 않는 가족도 가정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한정된 범위는 복제행위가 실제 알고지내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친한 친구들 10명 내외가 모여서 취미활동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인터넷은 이러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인원이 소수에 그친다 할지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이용자가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 그 복제행위를 하는 주체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복제업에 종사하는 복제업자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수의 친구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 하지만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상 카페나 블로그에 업로드하거나 인적 유대관계가 없는 카페회원 전체에게 메일링하는 등의 이용은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라도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문제가 있으시다면 혼자 해결하려는 생각보다는 법률가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