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한 분쟁이나 소송이 많아지는 이때 어떤 방법으로 저작권을 사용하여야 될까요? 올바른 저작권 이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진 않으신가요?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거나 CCL, 공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도·비평·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면 올바른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올바른 저작권 이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할 수 있는데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가 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가 됩니다.
이용허락표시(Creative Commons License : CCL)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센스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CCL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하되 몇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인 이용허락입니다.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로서 공공저작물의 민간활용을 촉진하고자 개발된 라이센스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이 뛰어나 민간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10월 31일부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누구든지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누리가 표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이용허락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이용조건만 준수한다면 복제·배포·공중송신·공연·대여 등의 모든 저작재산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숙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저작권변호사와 올바른 저작권 이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도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피해를 보고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를뿐더러 알고 있어도 어려운 것이 저작권법이기 때문에 법률가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같이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