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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변호사 침해한 사실 인정될지

by 권오갑변호사 2020. 3. 9.

저작권변호사 침해한 사실 인정될지




저작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국내 법에 의거하여 통용이 되는 것이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것으로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작품이나 기타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라고 규정이 되는 가운데, 이러한 권리를 언제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상황이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에 대한 처분이나 혹은 그에 대한 대응 등은 나날이 엄격해져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법을 침해한 것 같은 상황에서는 저작권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작권 침해의 상황이 의심되는 경우, 민사와 형사 모두 법률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복합적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 관련 법을 어떻게 적용 받느냐에 따라서 처분 등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저작권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할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사례는 경쟁사의 기업설명회 자료를 도용했다라는 이유로 기소가 된 모 사이트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ㄱ 교육 사이트가 자신들의 회사에 사용할 기업설명회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창작이 아닌 경쟁사의 자료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만들었고, 또한 이를 배포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문구를 도용했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즉 교육열이 높다는 표현이나 혹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는 어휘 및 표현 등의 표현이 경쟁사의 표현과 같거나 비슷하므로, 이는 저작권 침해라고 검찰에서 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재판이 열리게 된 가운데, 저작권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법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문제가 된 문구 등이 비슷하거나 같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성까지 가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즉 ㄱ사와 경쟁사의 어문저작물과 편집저작물 등 이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 어떤 것에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작권 법으로 보호를 하고 같다는 이유로 처벌을 해야 할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거나,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1심 재판부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저작권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에서는 저작물의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된 경쟁사의 배포 자료 자체가 일단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할 정도의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편집저작물 측면에서 과연 창작물이라 부를 수 있느냐의 여부가 문제시 될 법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명백하게 증명이 된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쟁사에서 만들어 낸 자료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이를 침해하면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일단 ㄱ사가 문제가 될 정도로 창작물로서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서 항소심 법원은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즉 이런 자료에 창조적인 개성을 일부 담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하여 두 자료의 유사성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고, 따라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수준이냐는 점을 엄하게 따집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 등으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저작권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하여 관련 법을 제대로 검토하시고 자신이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살펴 대처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 사건의 적절한 대응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