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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침해변호사 잘못된 저작물사용 문제로

by 권오갑변호사 2019. 11. 7.

저작권침해변호사 잘못된 저작물사용 문제로

 

 

 

 

창작의 고통을 겪는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예술과 관련한 분야일텐데요. 소설을 쓴다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혹은 음악이나 영화를 만드는 등 여러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직군들은 대중을 휘어잡을 수 있으면서도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영감이란 것이 언제나 내 옆에 머무는 것은 아니기에, 때로는 더 이상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슬럼프를 견뎌내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극을 주는 대상을 찾아나설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보다 더 쉬운 방법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작품을 그대로 베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남들과 달리 유달리 독특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표현물을 보면 무언가 눈길을 사로잡는 반짝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매료되다 보면 왜 같은 것을 보고도 나는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자괴감과 함께 이것을 훔쳐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유혹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 저작자 역시 기나긴 창작의 고통을 견뎌내고 만들어낸 작품일 것이고, 이를 단순히 한번 보고 반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노력 없이 가져다 쓰는 것은 절도에 버금가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요즈음에 이런 행위는 저작권침해변호사 침해에 따른 형사처벌 까지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저작권침해변호사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사안을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K씨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그 사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이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이 원하는 이미지나 색감에 맞추어 적절한 형태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을 것인데요.

 

어느날 요청이 들어온 대로 홈페이지 작업을 하던 중, 회사 컴퓨터에 존재하고 있던 꽃 이미지를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꽃 이미지는 일러스트레이터인 P씨가 직접 그린 것으로, P씨에게 저작권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자신의 그림이 타사 홈페이지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P씨가 K씨를 고소하면서 저작권침해문제가 불거졌습니다.

 

 

K씨는 이는 단순히 자연의 꽃 이미지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이 촬영한 꽃 사진을 바탕으로 P씨가 따라 그린 것일 뿐이므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은 이를 만든 사람의 개성 등이 표현되는 창작물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P씨의 꽃 이미지도 충분히 저작물로서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P씨가 직접 그림도구를 이용해 그려내면서 자신의 느낌대로 색깔을 칠하고 선을 그어 나가는 등 충분히 저작물로서의 개성이 표현되어 있었고, 또 이에 대한 저작권등록까지 마쳐두었던 것입니다. 

 

K씨는 또한 사실 자신이 이를 과거에 구매했었는데, 너무 오래되었다보니 구매기록이 사라진 것일 뿐이라고도 변론하였는데요. 하지만 K씨가 제출한 최초의 원본파일을 검사한 결과 구매한 파일에만 남아있는 흔적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구매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무단으로 복사해온 파일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결국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K씨는 저작권 침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침해 문제에 잘못 연루되면 이와 관련한 전과가 남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변호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저작권침해 혐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상대방에게 정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등을 따져보시면 좋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형사상의 책임뿐 아니라,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있었다면 그를 배상하는 부분까지도 침해에 대한 죗값이 될 수 있는데요. 저작권침해변호사 관련 자료들을 참고하시면서 배상의 범위나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 범위 등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상황도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