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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디자인도용 되었을 시

by 권오갑변호사 2019. 11. 4.

로고디자인도용 되었을 시

 

 

 

로고디자인도용과 관련된 문제는 요즘 들어 지속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로고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기업이나 브랜드를 상징하는 것이며 기업이나 브랜드의 영향력에 따라서 대중들의 인지도가 많이 뒤바뀌며 그에 따른 이득을 쉽게 창출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로고를 도용하여 가짜 제품을 만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로 창출되어진 디자인이나 모양을 도용하여서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등의 판매수법을 사용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법원에서 재판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로고디자인도용과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또 그에 따른 처리와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A사는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자사의 아이스크림의 다양한 맛과 모양을 시도하며 판매를 지속하던 중에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을 얹어서 판매하는 방법을 생각해내었고, 개발을 통해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러한 디자인과 아이스크림이 없었기 때문에 A사가 개발한 벌집을 얹은 아이스크림은 대중들에게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였고 큰 인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스크림 업체인 B사가 A사가 개발하여 판매하는 벌집을 얹은 아이스크림과 비슷한 모양과 맛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게 된것인데요. 그로 인해 벌집을 얹은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 A사로 갈 수 밖에 없었던 대중들이 B사의 아이스크림 또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A사에서는 즉각적으로 법원에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B사가 자사의 아이스크림에 대한 아이디어를 따라하였고, 그로 인해 자사의 사업에 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A사의 주장대로 B사가 판매하는 벌집 아이스크림은 일전에 A사가 판매하는 벌집 아이스크림의 모양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B사가 A사의 아이스크림을 도용했다고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A사와 B사의 아이스크림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도 자사의 로고만 다를 뿐 콘과 플라스틱 컵 두 가지를 사용한다는 점과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을 잘라서 얹어주는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B사가 내세울 주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사 자체의 메뉴판 이나 간판 등의 업체 분위기를 살펴보았을 때, A사의 느낌과 매우 흡사하며 로고의 시각적인 느낌과 색감 등의 부분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B사가 A사의 것을 모방한 것은 아이스크림만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사가 자사의 아이스크림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전반적인 로고와 디자인 모두를 유사하게 만들어 판매하여 자사에게 손해를 입힌 이유로 법원에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로고디자인도용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ㄱ사는 프랑스의 유명한 가방브랜드인데요. ㄱ사의 가방은 다른 가방브랜드와는 다른 독특한 디자인과 차별성을 내세우며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프랑스 지역을 넘어서 국내로까지 수출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ㄱ사가 국내의 가방브랜드 업체인 ㄹ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ㄹ사가 ㄱ사 가방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문제의 중심에 있는 가방의 디자인이 ㄱ사만의 디자인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점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ㄹ사가 무조건적으로 ㄱ사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가방을 제작하여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ㄱ사의 소송에 대해서 패소로 판결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후에 진행된 2심에서는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ㄱ사의 가방 제품의 디자인 자체가 국내를 넘어선 국외의 소비자들이 볼 때 독보적이며, ㄱ사의 이러한 독점력이 있는 디자인을 사용하여 가방을 제작한 가방브랜드 업체가 현재까지 없었던 이유 또한 ㄱ사의독점력이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ㄹ사가 제작하여 판매를 시작한 해당 업체의 가방을 보았을 때 ㄱ사의 제품으로 오해할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로 인해 ㄱ사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ㄱ사가 법원에 자사의 로고와 디자인을 도용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켜달라는 이유로 ㄹ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ㄱ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들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로고디자인도용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브랜드가치가 점점 높아지면서 로고와 디자인을 도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로고와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법정 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로고디자인도용과 관련된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다년간의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문제에 맞는 적절한 조력과 도움을 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