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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음악저작권침해 정확한 분석 필요해!

by 권오갑변호사 2019. 11. 20.


음악저작권침해 정확한 분석 필요해! 





음악저작권은 음악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인데요. 음악저작권을 사용함에 있어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이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 음악저작권의 범위인지 모른 상태에서 음악을 사용했을 경우 자신도 모르게 음악저작권침해 소송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사용할 때 저작권 범위에 대해서도 알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음악저작권침해로 보는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사례를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음악협회에서 D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영화관을 상대로 각 영화에 사용한 영화 음악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협회 측에서는 영화 상영은 공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내지 않는 다면 음악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D업체가 영화를 상영할 때 마다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영화B협회에서는 영화를 상영할 때마다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반대되는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지속적으로 이러한 음악저작권침해 갈등은 이어져 오다 제작 및 공연 사용료를 일괄적으로 징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합의를 했음에도 A협회는 음악감독의 창작곡의 권리를 제대로 침해 받고 있다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영화를 제작하는 목적은 상영이며 음악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계약은 애초에 영화를 상용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며 A협회에서 주장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영상화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음을 허락한 경우 이는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부분에 목적을 뒀기 때문에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한다는 권리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저작물의 유통과 이용을 원활하게 하도록 도모하기 위한 법률 규정의 조항 및 내용을 살펴보면 영상화에서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 등의 음악저작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역시 이를 확정하면서, 음악협회에서 주장한 음악저작권침해로 인해 발생한 영화음악 사용료 지급 청구권에 대한 소송은 기각 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다른 음악저작권침해 사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흔히들 카페나 공공장소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이용해 트는 경우에도 이는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G백화점에서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 음악을 틀었으며 이에 음악협회에서는 G백화점을 상대로 음악저작권침해로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매용 음반의 경우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시판용 음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시판용 음반으로 국한을 하게 된다면 음악 창작가들은 큰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관련법 입법 의도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한 지적재산권기구의 음반조약은 넓은 개념으로 음반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이용했다면 이에 대해서 보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즉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 한다면 가입한 지적재산권기구에서 조약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사람은 이에 대한 보상금을 실연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의 결과를 내렸습니다.


저작권 관련 문제는, 그 법률 규정이 있으나 사건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임을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음악저작권 등 다양한 저작권 문제는 실생활에서 언제든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므로 분쟁이 있으시다면 법률조력 등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