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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디자인보호법범위 관련 문제가 생긴 경우

by 권오갑변호사 2019. 10. 18.

디자인보호법범위 관련 문제가 생긴 경우

 

 

 

 

오늘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디자인에 관련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디자인은 자신의 직접 창조적으로 만든 것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또한 이 디자인에 대해서 저작권을 등록 한다면 나만의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디자인을 보호 받기 위해서 디자인보호범위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대부분 깊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디자인보호법범위를 살펴보자면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미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모양 및 색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권은 이용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의 속하는데요. 만약 자신의 디자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과 비밀 디자인에 대한 청구 및 수수료를 납부해야 디자인보호법범위에 해당하는 디자인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디자인권을 출원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취소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 지급한 출원료 및 우선권 주장에 대해서 지급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비밀디자인 및 출원공개에 관련한 신청금액은 수수료만 돌려받을 뿐 반환에 관련해서 따로 규정되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했었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개선되어져 비밀디자인에 대한 청구료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디자인권을 출원하기 위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처음 접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에 출원 및 신청료 등의 금전적인 납부 부분에서 쉽게 접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디자인보호법범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오늘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 따라 적용이 되는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M업체에 기기 및 자재를 납품해 오던 G업체는 조금 더 나은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업체에서 디자인한 도면 및 시제품을 M업체에 제출했으며 이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의 시작은 M업체의 직원인 A씨가 O씨 업체의 회사 직원에게 도면관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인 원본을 복사해 도면을 복사해 전달한 것인데요.

 

이 후 한 달이 지난 후 G씨는 자신의 도면에 대해서 디자인권을 주장하기 위해 출원을 했지만 이에 O씨는 이 사건의 디자인은 출원을 하기 전부터 공지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권으로 등록 할 수 없다며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G업체가 나은 방향성으로 가기 위해 디자인한 도면에 따라서 M업체는 같은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들어 왔으며 또한 G업체가 등록한 디자인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M업체에서 제작한 디자인은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창작한 사람은 G업체이며 이 사건의 디자인에 대해서 의뢰한 업체는 M업체로 볼 수 있어 M업체와 직원인 A씨는 이 디자인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O씨가 받은 디자인은 앞서 설명했듯이 비밀유지가 되어야 하는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위반한 직원A씨의 행동으로 인해 유출된 것이며 G업체와 M업체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몰래 유출한 것인데 이 부분을 이미 공지한 디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O씨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 G업체가 등록한 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어진 디자인과 비슷해 디자인권을 출원 할 수 없다는 의견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되어진 법률을 살펴보면 출원전에 공지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불법적으로 유출 된 디자인에 대해서 이미 공지된 디자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출원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의 결과가 내려진 것인데요.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다자인 출원을 하기 전에 어디까지가 디자인보호법범위에 해당하지 살펴봤는데요. 출원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디자인보호법범위 사례를 주위 깊게 보신다면 나중에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디자인보호법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디자인보호법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을 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