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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사진도용 등 저작권 문제 발생시

by 권오갑변호사 2019. 10. 7.

사진도용 등 저작권 문제 발생시

 

 

 

 

나날이 인터넷 등이 발전하면서 그만큼 저작권 문제도 전보다 더 치열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저작권 문제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지 만은 가운데 그 중에서 블로그 등에서 사진도용을 하거나 혹은 타 저작물 간에 사진도용 등을 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도용을 하거나 혹은 당한 입장이라면 그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을까요?

 

사진도용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100% 창작물이 아닐지라도 창작물로서 인정받을 수준의 물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도용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존하는 명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복제하여 만든 미술품이라고 할 지라도 그 복제품 속에 창작성이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 라고 하면 그 또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도용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의 한 유명 화가의 그림을 기반으로 목판 액자를 만들어 판매한 ㄱ씨가 자신이 만든 목판 액자를 본떠서 만든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를 한 ㄴ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 재판의 쟁점은 순수한 창작물은 아니지만, ㄱ씨가 만든 복제품이 설사 복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이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 했는데요.

 

먼저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된 목판 액자를 평가하기를 유명 화가의 작품을 분석해 볼 때,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색깔과 조각 등으로 만들어 진 벽화에 속하지만 문제가 된 ㄱ씨의 작품은 목판에 조각을 하고 나무 부분에 따로 석고를 발라 입체감을 주는 등 변화를 주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원저작물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다른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ㄱ씨가 만든 목판의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물건이 아니라,  창작성이 갖춰져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그에 걸맞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ㄴ씨는 ㄱ씨가 만든 복제품이 모 드라마에 협찬된 적이 있는데, ㄴ씨는 자신이 직접 협찬한 것처럼 광고를 한 것도 재판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볼 때 부정경쟁 행위로 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따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지 몰라도 전체적인 재판 결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ㄴ씨는 ㄱ씨가 원작을 변용해서 만든 2차적 저작물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판매가 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는 데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ㄱ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작권자가 피해를 입은 것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만큼, ㄴ씨는 ㄱ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진도용 등 저작권 문제는 법적으로 볼 때 생각 이상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순수한 창작물이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진도용 했다가 분쟁 사안이 될 수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는 방법이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지만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면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면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