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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음원저작권 성립 기준을 알아본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19. 9. 2.

음원저작권 성립 기준을 알아본다면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로써 다른 사람이 저작자의 허락이 없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요즘은 자신만의 개성이 독창성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작권을 많이 하는 시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음원저작권과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또 그에 따른 처리와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해당 협회는 M회사가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자사와 분배하여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음원을 사용하여 M회사만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는 것은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하며 해당 협회와 M회사 간의 조정절차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어짐에도 불구하고 M사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용료가 해당 협회의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해당 협회에서 M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M사가 실행한 부가서비스는 컬러링 서비스였는데요. 약 한달동안 이 부가서비스 사업을 통해 M사는 몇 십억원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서 해당 협회가 컬러링 부가서비스를 M사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M사에서 부가서비스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 저작권협회와 분배하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M사가 컬러링 부가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들이 근본적으로 가입하는 이유는 해당 협회에서 M사가 컬러링 부가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저작권과 관련된 개별 음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이용료 수익은 부가서비스 이용료 수익과 같기 때문에 저작권협회에서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라고 보기에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M통신사가 부가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음에는 오히려 저작권협회의 개입이 많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저작권협회가 법원에 M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소송에서 M통신사가 해당 협회에게 몇 억원 금액을 지급하라고 말하며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음원저작권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ㄱ씨는 가수 ㅎ씨가 부른 종교 음악과 민요를 모아서 무단으로 CD를 만들어서 유통하였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ㅎ씨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ㄱ씨는 재판과정에서 본인이 만든 CD는 실제로 ㅎ씨가 공연할 때 사용하는 것이며 ㅎ씨가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ㅎ씨에게 확인해 본 결과 CD를 무단으로 만든 사실 또한 인지 하지 못했고, 본인의 공연에서 사용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설령 ㄱ씨가 만든 CD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어 진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인 ㅎ씨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한 행동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ㅎ씨가ㄱ씨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ㄱ씨에게 저작권법의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ㄱ씨의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들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음원저작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요즘은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점점 강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함부로 무언가를 제작하거나 유포한다면 자칫 법원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좋은 의미와 의도로 만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원치 않게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당하게 될 수도 있으며, 또한 음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통이나 유포를 통해서 발각되어지는 사례도 빈번하게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특히나 개인 SNS 계정을 통해서 쉽게 나만의 것을 창조하여 유출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원들을 엮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일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저작권의 문제에서 음원에 관련된 저작권 문제가 다른 저작권의 문제보다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또한 언제 무엇으로 인해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다년간의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문제에 맞는 적절한 조력과 도움을 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