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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전문변호사64

저작권침해에 대한 처벌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처벌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처벌은..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요즘 음악 표절, 디자인 표절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 공연 · 공중송신 · 전시 · 배포 · 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2013. 5. 28.
무료로 저작권 사용하는 방법?_저작권 변호사 무료로 저작권 사용하는 방법?_저작권 변호사 무료로 저작권 사용하는 방법?_저작권 변호사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나요? 솔직히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일일이 찾으러 다니는것도 일이라구요? 저작권 관련으로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공짜로 저작물을 쓰는 방법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으므로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항상 저작권 이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로 저작권 사용하는 방법?_저작권 변호사 무료로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저작자의 저작권도 다른 재산권처럼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면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다만 저.. 2012. 8. 23.
저작권법 위반 고소 현황 증가 추세 - 법률특허 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고소 현황 증가 추세 - 법률특허 변호사 [저작권/저작물/저작권법/산업저작권/저작권변호사/법률특허변호사] 정보공개센터는 지난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저작권법 고소사건 처리 현황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로는 2006년부터 한미 FTA협상에 따른 영향으로 온라인상에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현행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적용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였고, 거기에 더해 2007년과 2008년에 문화관광체육부가 직접 온라인에서 저작권 단속에 나서며 저작권법 위반 고소건수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저작물/저작권법/산업저작권/저작권변호사/법률특허변호사] 그렇다면 2011년에는 추이가 어떻게 변했.. 2012. 7. 25.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변호사]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변호사]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변호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변호사]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Q. 철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물건을 파.. 2012. 7. 12.
[법률특허변호사]음란물의 배포·판매·임대·공연 전시 [법률특허변호사]음란물의 배포·판매·임대·공연 전시 [법률특허변호사]음란물의 배포·판매·임대·공연 전시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켜서는 안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 사실을 피해자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또한 해당 게시.. 2012. 7. 9.
[저작권 경력변호사]저작인접권의 실연 [저작권 경력변호사]저작인접권의 실연 [저작권 경력변호사]저작인접권의 실연 저작인접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합니다. -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인접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합니다. -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권 경력변호사]저작인접권의 실연 저작인접권은 실연에 있어서는 그 실연을 한 때, 음반에 있어서는 그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각각 그 다음해 1월1일부터 계산하여 50년간 존속합니다. 다.. 2012. 6. 27.
저작권변호사 - 영업비밀에 대한 정당거래와 침해행위 저작권변호사 - 영업비밀에 대한 정당거래와 침해행위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이면서 경제적 가치를 말합니다. 그에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에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저작권변호사 - 영업비밀에 대한 정당거래와 침해행위] 이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류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과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특허청장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2012. 6. 8.
저작권 허위등록과 말소와 처벌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권 허위등록과 말소와 처벌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허위등록의 말소와 처벌 본인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저작권 등록을 한 뒤,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허위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상표나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이나 납본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방식주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 등록은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추정력 또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나, 상대방이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는 다르다는 반증을 인정하는 경우에.. 2012. 4. 24.
불법복제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저작권침해가 될까-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불법복제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저작권침해가 될까-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Q.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다면 이런 사실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은 불법 저작물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를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직접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침해간주 규정을 두어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침해.. 2012.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