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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상담변호사7

저작권상담변호사 표절 분쟁 대응이 필요할 때 저작권상담변호사 표절 분쟁 대응이 필요할 때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디자인을 한 사람은 해당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자가 되고, 영상을 만든 사람은 해당 영상에 대한 저작권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음악, 방송 등에 대해서 해당 저작물을 방송에 내보낼 수 있도록, 일반 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매개체의 경우 어떠한 권리를 갖는 것일까요? 이 권리를 바로 ‘저작인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한 사람은 아니지만 창작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즉, 일반 저작물 이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 사업자로 나뉩니다. 실연자라는 것은 배우.. 2020. 8. 13.
저작권분쟁상담변호사 위반으로 재판에 처하면 저작권분쟁상담변호사 위반으로 재판에 처하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저작권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 곧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서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개 저작권법 위반 여부가 논쟁이 되거나, 위반 자체는 정해진 시점에서 그로 인한 배상 문제 등이 오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는 합니다. 저작권법위반 사안을 저작권분쟁상담변호사 등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사안을 대처하는 것에 있어 유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것이 정말 위반이냐 아니냐 혹은 위반으로 인한 배상 범위나 액수는 얼마나 되느냐를 결정하는 건 결국 법원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법적으로 어떻게 사안을 증명하느냐에.. 2020. 2. 7.
저작권전문상담변호사 권리 침해 판단했을 때 저작권전문상담변호사 권리 침해 판단했을 때 최근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여러 언론 보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음원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장, 커피전문점, 헬스장 등에서도 재생하는 음악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하는 중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길거리나 상점에서 들리는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를 문제 삼기 시작했는데요.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으로 내려받은 음원 파일로 이를 사용하거나 길거리나 상점에서 들리는 음악마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의 경우 사회적으로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야구장에서 자유롭게 사용되었던 응원곡마저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저작권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0. 1. 6.
저작권보호기간 만료 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권보호기간 만료 저작권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물 종류 만료기간 산정 기산점 보호기간 단독저작물 저작자 사망해의 다음해 70년 공동저작물 최후 저작자 사망해의 다음해 70년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70년 업무상저작물 저작물공표해의 다음해 70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음악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저작자의 사망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안됩니다. 다만, 그.. 2014. 11. 14.
저작권상담변호사 연예기획사 저작권 저작권상담변호사 연예기획사 저작권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들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저작권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가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 자인, 그 밖의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연예기획사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가수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가수에게 이전해야 하며, 연예기획사가 지적재산권 개발 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2014. 9. 23.
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물 보상금공탁 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물 보상금공탁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을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 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노력이란 아래에 해당합니다. -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 회할 것 -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 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 다음의 사항을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홈페이.. 2014. 8. 12.
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권 분쟁 알선 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권 분쟁 알선 저작권에 취약한 곳이 바로 중소기업인데요. 이에 대한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맞춤 저작권 서비스를 진행하여 분쟁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컨설팅과 교육,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여 창업에서 부터 운영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내용을 멘토링 하는 방법으로 예방토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작권상담변호사와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나타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이나 조정절차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선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 의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간이한 분쟁해결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 201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