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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분쟁상담변호사 위반으로 재판에 처하면

by 권오갑변호사 2020. 2. 7.

저작권분쟁상담변호사 위반으로 재판에 처하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저작권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 곧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서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개 저작권법 위반 여부가 논쟁이 되거나, 위반 자체는 정해진 시점에서 그로 인한 배상 문제 등이 오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는 합니다.


저작권법위반 사안을 저작권분쟁상담변호사 등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사안을 대처하는 것에 있어 유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것이 정말 위반이냐 아니냐 혹은 위반으로 인한 배상 범위나 액수는 얼마나 되느냐를 결정하는 건 결국 법원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법적으로 어떻게 사안을 증명하느냐에 따라서 배상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저작권분쟁상담변호사 등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면 과정을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건들 중 하나로서, 게임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적으로 다른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성을 가졌다면 이는 관련된 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가 분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모 게임을 발매하여 큰 히트를 쳤던 ㄱ사가 이후 ㄴ사에서 자신들의 게임을 표절하여 비슷한 게임을 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두 게임은 모두 같은 모양의 타일들을 3개 이상 연결하여 사라지면 그 숫자만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 플레이를 진행하는 스타일이었으며 이에 따라서 ㄱ사는 자신들 고유의 게임 규칙과 디자인 등을 ㄴ사에서 침해했으므로 이는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즉 상대방이 법을 어겼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저작권분쟁상담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러한 ㄱ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에서 게임 규칙 부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게임의 표현 방식이 유사하고 진행방식이 동일한 점은 분명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ㄴ사가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고 ㄱ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 결과는 2심에서 뒤집어졌는데 2심 재판부는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 등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범주에 속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ㄴ사는 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다시 한 번 ㄱ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ㄱ사에서 개발한 게임이 개발자가 그동안 축적된 게임 개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요소를 선택해 제작 의도를 가지고 그에 맞춰서 배열하고 조합한 작품임을 설명했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특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구현하고, 또한 조합하는 것이 하나의 창작적 개성을 가진 저작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ㄴ사의 게임을 분석해 보면,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 기술적 구현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ㄴ사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맞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분쟁상담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저작권법 그 자체를 위반했는가, 혹은 위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며 그것이 배상을 할 정도의 책임이 있는가 등 다양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법적인 부분을 따지고 이어 그로 인한 법적 절차를 밟는 등 복잡한 과정이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에 말씀 드린 사안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저작권분쟁상담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