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기간 만료 저작권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물 종류 |
만료기간 산정 기산점 |
보호기간 |
단독저작물 |
저작자 사망해의 다음해 |
70년 |
공동저작물 |
최후 저작자 사망해의 다음해 |
70년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
70년 |
업무상저작물 |
저작물공표해의 다음해 |
70년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음악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저작자의 사망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안됩니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작물의 창작으로 발생하는 저작권은 기간의 제약이 있는 권리인데요. 다른 소유권이나 다른 재
산권과 달리 저작권만 일정기간 보호한 이유는 음악을 비롯한 모든 저작물이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에 속
하기 때문이며, 창작된 저작물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여 새로운 창작물의 기초
가 되도록 하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
권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것입니다.
2012년에 미국인 작곡가 D는 사망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D의 음악을 국내에서 음반으로 제작하려고
하는데, D의 유족은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이용허락계약을 요구하고 있
다면 정당한 요구일까요?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70년으로 비록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유효하더라도, 개정 저작권법 시
행일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보호기간(50년)이 만료되었다면 보호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D 유족의 주장은 정당하
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상담변호사와 저작권보호기간 만료에 따른 저작물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작자
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이나 유언집행자는 저작자의 사망후에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저작자
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의 정지 등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저작
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경우에는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
다. 이밖에 저작권보호기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작권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도움이 필
요하시다면 저작권상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