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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10

디자인보호법위반 분쟁 있다면 디자인보호법위반 분쟁 있다면 최근 디자인에 대한 권리 등록이나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위반 사건에 고소를 당하거나 고소를 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여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자인의 경우 물품을 말하고 글자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각으로 미감이 나타난다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쟁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인 ㄱ 씨는 동물 모양을 한 인형을 모티브로 해서 어깨끈을 달아서 가방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출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러한 모양과 거의 비슷한 제품을 생산에서 팔고 있는 ㄴ.. 2020. 2. 29.
디자인보호법 위반했을 때는 디자인보호법 위반했을 때는 예술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사업의 경쟁력과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데 있어 디자인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지식재산 중 하나로써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보호법 관련한 크고 작은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란 물품 및 글자체의 형상,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 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 2018. 4. 2.
지식재산권 분쟁 직무발명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직무발명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하며,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의 적극 가담 아래 이중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친 경우 위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 등으로서는 종업원 등에게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에 따라 권리 승계의 의사를 문서로 알림으로써 위 종업원 등에 대하여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 이중양도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사용자 등은 위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종업원 등의 제3.. 2015. 9. 15.
디자인보호법 저작권 고찰 디자인보호법 저작권 고찰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현대 기업들은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기능향상에 머무르지 않으며 디자인도 중요시합니다. 단순히 디자인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목적임 외에도 제품의 성능과 상호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디자인의 장려, 육성을 위한 정책적 측면 외에도 디자인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은 디자인보호법과 같은 관련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작을 기초로 하는 디자인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법 규정에서 디자인보호법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와 관련해 각 법률은 요건과 보호범위에서 중복적으로 보호하면서 각기 다른 보호를 하는데요.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디자인에 대해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디자인 등록에는 신규성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 9. 14.
디자인보호법 개정 상표권 등록 디자인보호법 개정 상표권 등록 실제로 지난해 국내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보호법 개정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시행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헤이그 협정에 따른 디자인의 국제출원제도 도입과 더불어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헤이그 출원제도는 하나의 출원서로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제출하면 헤이그 협정 가입국에 동시에 출원된 효과를 부여하는 디자인 국제출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등록된 디자인권의 권리관계 변동 등 사후관리를 세계지식재산기구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할.. 2015. 7. 14.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과 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 디자인제도의 기원 디자인에 관한 보호제도의 기원은 1711년 10월 25일 프랑스 리용(Lyon)시의 집정관이 견직물업계의 도안을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발한 명령으로 보고 있으나 이 명령의 효력은 리용시에 한정되어 오늘날의 독점권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독점권을 기본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는 1787년 7월 14일 프랑스 참사원이 내린 명령으로서 이는 창작자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하면서 그 보호를 위해서는 원본 또는 견본을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그 효력도 프랑스 전국에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8년 한국 의장령 공포를 시작으로 1979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하면서 디자인제도를 개정하여 왔습니다... 2013. 4. 29.
디자인권_저작권변호사 권오갑 디자인권_저작권변호사 권오갑 * 디자인권 디자인은 물품 및 글자체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이런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디자인보호법 상의 디자인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이 있어서 미감을 일으키는 것. * 디자인권의 효력과 존속기간 디자인권은 등록이 되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며, 저작권과 보호기간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글자체의 디자인권 등록 글자체는 기록, 표시,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특징.. 2013. 3. 7.
[디자인권/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효력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디자인권/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효력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의장법/디자인권 관련글 [산업재산권/의장] - [의장법전문 권오갑변호사]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전문] [산업재산권/의장] - 의장법 소개 - 특허·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 디자인권은 등록결정을 받고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끝내면 디자인권이 생깁니다. 권리의 설정등록시에는 최초 3년차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년차분 이후 등록료에 대하여서는 매 1년 단위로 납부 또는 기간 단위로 분할 납부도 가능하여야 합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또한 기본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권은 존속기간과 같아서 기본디자인권.. 2011. 12. 22.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보화추진계획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보화추진계획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말합니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 공급의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산업재산권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보급하면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 또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청장은 활발한 연구개발과 그에 따른 성과 및 권리화를 위해 지원하며,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을 시행합.. 20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