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상표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by 권오갑변호사 2013. 4. 29.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과 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 디자인제도의 기원

 

디자인에 관한 보호제도의 기원은 1711년 10월 25일 프랑스 리용(Lyon)시의 집정관이
견직물업계의 도안을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발한 명령으로 보고 있으나
이 명령의 효력은 리용시에 한정되어 오늘날의 독점권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독점권을 기본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는
1787년 7월 14일 프랑스 참사원이 내린 명령으로서
이는 창작자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하면서 그 보호를 위해서는
원본 또는 견본을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그 효력도 프랑스 전국에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8년 한국 의장령 공포를 시작으로
1979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하면서 디자인제도를 개정하여 왔습니다.

 

 

 

 

 

 

 

* 디자인이란

 

디자인은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광고포스터·그래픽디자인·디지털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디자인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인
물품의 외관(형상·모양·색채)에 관한 디자인으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 디자인의 성립요건

 

1. 물품성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이고,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합니다.

 

2. 형태성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형태라고 하며,
물품에 표현된 형태에 미적 가치가 요구되기 때문에 형태성을 필요로 합니다.

 

3. 시각성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각 이외의 감각으로 인식 가능한 것 등은 디자인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심미성

디자인은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지만, 그것은 주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도의 심미성에 의한 판단보다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처리가 된 것을 심미감이 있다고 봅니다.

 

 

 

 

 

 

* 디자인의 등록요건

 

우선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충족해야 하며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두 개 이상 출원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방식심사와 성립요건, 공업상이용가능성, 부등록사유 해당여부 등만을 심사합니다.

 

무심사등록디자인권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국내 주지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된 경우네는
거절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