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상표

디자인보호법 개정 상표권 등록

by 권오갑변호사 2015. 7. 14.

디자인보호법 개정 상표권 등록



실제로 지난해 국내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보호법 개정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시행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헤이그 협정에 따른 디자인의 국제출원제도 도입과 더불어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헤이그 출원제도는 하나의 출원서로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제출하면 헤이그 협정 가입국에 동시에 출원된 효과를 부여하는 디자인 국제출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등록된 디자인권의 권리관계 변동 등 사후관리를 세계지식재산기구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개인 또는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보는데요, 그 밖에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는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외국 디자인을 변형한 디자인에 대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요. 또한 하나의 디자인에서 파생된 유사디자인에 대해서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출원 전에 공개되어 등록 거절될 디자인을 구제해주는 기회를 확대하였고, 디자인이 출원된 이후에도 그 중요한 부분만 따로 다시 출원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 핵심부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디자인보호법과 관련해 악의의 선 등록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국에서 지난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개정 상표법을 발효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화장품 등 한류가 강하게 부각되는 제품과 관련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제품을 쓰고 있는 상표를 중국에서 먼저 출원 등록하여 상표권 침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악의의 선 등록문제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자국 기업 보호의 재제가 많았던 만큼 철저한 대처가 필요할 듯 보이는데요. 상품 수출 전 반드시 상표권 등록에 관한 법률 자문을 받아 상표를 가능한 많이 출원하는 동시에 악의의 선 등록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상표의 주지 및 저명성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많이 마련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상표법의 경우 등록상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등록상표의 경우 상표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나 미등록상표라도 주지 및 저명성이 존재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을 볼 수 있는데요.


더욱이 상표 등록 전 타인이 출원인의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 및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손실보상 청구권 제도에 따라 출원공고가 있은 후에 출원인이 서면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디자인보호법 개정 내용과 상표권 등록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상표권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이와 밀접한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기 전 미리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해 상표법 등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일반인이 모든 법률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권오갑 변호사 등 상표권 관련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한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