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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갑 변호사37

저작인접권 분쟁의 알선_저작인접권 분쟁 변호사 저작인접권 분쟁의 알선_저작인접권 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 분쟁의 알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선의 의의 ◇ “알선”이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 의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해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간이 분쟁해결제도를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 고객지원). 알선의 담당 기관 ◇ 저작인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행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제1호). 알선의 신청 ◇ 저작인접권 분쟁의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1항.. 2013. 8. 19.
동일성유지권_저작권보호 변호사 동일성유지권_저작권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일성유지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가요 관련 저작자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異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異議)할 수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의 의의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3조제1항). ※ 동일.. 2013. 8.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_저작권보호 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_저작권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해서는 안 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 무력화 금지 원칙 및 예외 -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저작권법」 제2조제28호가목)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4조의2제1항).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2013. 8. 13.
저작권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_저작권 분쟁 변호사 저작권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_저작권 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고의기수범만 처벌되며, 과실범과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처벌에서 과실범과 미수범 ◇「형법」 총칙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죄에 적용합니다(「형법」 제8조 본문). - 「저작권법」에 과실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4조). - 「저작권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9조). 벌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2013. 8. 12.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_저작권 등록 변호사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 _저작권 등록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등록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저작권등록부 열람ㆍ사본발급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사항 변경ㆍ경정ㆍ말소ㆍ말소회복등록신청서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 사본발급 신청 ◇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 2013. 8. 7.
저작권 분쟁의 알선_저작권 분쟁 소송 변호사 저작권 분쟁의 알선_저작권 분쟁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분쟁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분쟁의 알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선의 의의 알선”이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 의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간이한 분쟁해결제도를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 고객지원). 알선의 담당 기관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행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제1호). 알선의 신청 저작권 분쟁의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1항·제6항, 「저작권법 시.. 2013. 8. 6.
영리 목적이 없는 저작재산권의 사용_저작재산권 보호 변호사 영리 목적이 없는 저작재산권의 사용 _저작재산권 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리 목적이 없는 저작재산권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경마장ㆍ경륜장ㆍ경정장, 골프장ㆍ스키장ㆍ에어로빅장ㆍ무도장ㆍ무도학원, 여객용 항공기ㆍ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ㆍ여객용 열차,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유원시설,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 등에서 .. 2013. 7. 31.
저작권 권리자 등의 인증_저작권 분쟁 변호사 저작권 권리자 등의 인증_저작권 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권리자 등의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권리자등의 인증기관에 권리인증신청서, 이용허락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자 등의 인증의 의의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3호).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기관에 다음의 .. 2013. 7. 26.
저작인격권의 종류_저작인격권 보호 변호사 저작인격권의 종류_저작인격권 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 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작인격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표권 - 최초로 발표할 수 있는 권리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공표권이라고 하는데 저작물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하여 배포하는 것이 공표입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미공표 상태로 둘 수 있고 적절하게 공표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저작물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으므로 공표권이 인정됩니다. 제3자가 무단으로 미공표 저작물을 공표하였다고 해서 일단 공표된 저작물을 미공표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공표권은 저작물이 미공표 상태일 때만 문제가 됩니다. 저작자가 미공표 저작물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받은 사람에게 저작.. 2013.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