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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권6

공표권과 동일성유지권 공표권과 동일성유지권 최근에 저작권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안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블로그나 자신의 개인 사이트 등에 유명 가수의 노래를 따라부르거나 춤을 추고 난 후에 게시를 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저작권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고소를 당한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침해가 아니라는 판시하였지만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표권과 동일성유지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표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하고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2014. 4. 14.
저작인격권의 종류_저작인격권 보호 변호사 저작인격권의 종류_저작인격권 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 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작인격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표권 - 최초로 발표할 수 있는 권리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공표권이라고 하는데 저작물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하여 배포하는 것이 공표입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미공표 상태로 둘 수 있고 적절하게 공표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저작물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으므로 공표권이 인정됩니다. 제3자가 무단으로 미공표 저작물을 공표하였다고 해서 일단 공표된 저작물을 미공표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공표권은 저작물이 미공표 상태일 때만 문제가 됩니다. 저작자가 미공표 저작물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받은 사람에게 저작.. 2013. 7. 23.
저작인격권의 종류_저작인격권 소송 변호사 저작인격권의 종류_저작인격권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격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표권이란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물론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저작인격권의 두 번째 권리로 성명표시권이 있습니다.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 2013. 7. 19.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일신전속성의 의의[저작권변호사]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일신전속성의 의의[저작권변호사] ·· 공표권 저작권은 저작을 한 때로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을 완성한 경우 그 저작물을 공표할 것 인가의 여부, 공표의 시기, 공표의 방법,은 저작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공표권이라고 합니다. 공표권은 미발표 저작물에 관하여만 행사할 수 있으며,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그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미술·건축·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의 저작자가 양도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원작품의 전시방법에 의한 공표권을 가집니다.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자신의 작품에 고유의 예명이나 실명·별명 등 원하는 대로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아무런 표시를.. 2012. 6. 29.
저작재산권변호사 - 개인소장용을 타인허락없이 배포했을경우엔? 저작재산권변호사 - 저작물의 공표여부, 그 사례 공표 ☞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공표권 ☞ 저작인격권 중 하나로서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따라서 공표권은 당연히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만 적용됩니다. 허락받지 않더라도 일단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그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은 소멸됩니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봅니다. Q&A Q. 그림이나 .. 2012. 5. 30.
미공개 작품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개, 전시, 배포한 경우_저작인격권 공표권침해 미공개 작품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개, 전시, 배포한 경우_저작인격권 공표권침해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표권이란 저작인격권 중 하나로서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그리고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표권은 당연히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만 적용됩니다. 허락받지 않더라도 일단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그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은 소멸됩니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2012. 3. 19.